[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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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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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62939 국유지불하대장 열람 |
|
원 고 |
OOO |
|
피 고 |
OO지방국세청장 |
|
변 론 종 결 |
2017.08.22 |
|
판 결 선 고 |
2017.09.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OO시 OO구 OO동 미등기 토지를 국유지로 바꾼 사항을 공개하고, 미등기 토지 소유권자에게 통보하며, 통보하였다면 관련문서를 열람가능하게 하고, OO동 지역뿐만 아니라 미등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근거와 얼마큼 갖고 있는지 열람가능하게 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OO.OO.OO. 국세청장에게 “OO시 OO구 OO동 OO번지의 19OO~19OO년대 작성된 국유지토지불하대장”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20OO.OO.OO.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OO.OO.OO.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OO.OO.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OO.OO.OO.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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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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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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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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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OO시 OO구 OO동 미등기 토지를 국유지로 바꾼 사항을 공개하고, 미등기 토지 소유권자에게 통보하며, 통보하였다면 관련문서를 열람가능하게 하고, OO동 지역뿐만 아니라 미등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근거와 얼마큼 갖고 있는지 열람가능하게 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OO.OO.OO. 국세청장에게 “OO시 OO구 OO동 OO번지의 19OO~19OO년대 작성된 국유지토지불하대장”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20OO.OO.OO.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OO.OO.OO.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OO.OO.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OO.OO.OO.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