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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송달 시 배달추정 및 행정처분 통지 하자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591
판결 요약
등기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기우편의 수령자가 경비원이더라도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되면 적법하며, 과세예고통지 미송달 하자가 없다면 처분도 유효합니다. 전심절차 미준수 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등기우편 송달 #송달 추정 #경비원 수령 #행정처분 통지 #과세예고 통지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보낸 행정처분 고지서가 경비원이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경비원이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적법한 송달로 보게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 판결은 경비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 위임받았다고 보고, 고지서의 적법 송달을 인정하였습니다.
2. 등기우편 송달로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배달된 것으로 추정하나요?
답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취급 우편물은 배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등기우편물의 배달추정 원칙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별도로 배달증명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송달 하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등기우편으로 발송 후 반송이 없다면 배달증명 없이도 송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 판결은 등기우편 배달추정과 배달증명 미실시 시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 판결은 전심절차 미준수에 따라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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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2018.01.18)

원 고

AAA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21.

판 결 선 고

2018.01.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491,040,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지 787에서 민물장어 양식업을 영위하던 중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491,040,8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을 제6, 7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당시 원고 대표이사 AAA의 주소지이던 ⁠‘OO시 OO구 OOO로 7번길 43, 602호 ⁠(OO동, OOO아파트, 이하 ’AAA 주소지‘라 한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5. 1. 12. 위 아파트 경비원인 BBB가 수령하여 이를 그 무렵 AAA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A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BBB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원고 대표이사 AAA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6. 11. 25.에서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은 2013. 11. 12.부터 2017. 5. 14.까지 AAA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4. 12. 4.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에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것이 반송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AAA으로부터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BBB가 2015. 1. 12. 수령하여 이를 그 무렵 AAA에게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는 한 위 과세예고통지도 피고가 발송한 2014. 12. 4.부터 수일 내에 원고 대표이사 AAA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을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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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우편으로 보낸 행정처분 고지서가 경비원이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경비원이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적법한 송달로 보게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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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우편 송달로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배달된 것으로 추정하나요?
답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취급 우편물은 배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등기우편물의 배달추정 원칙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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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으로 발송 후 반송이 없다면 배달증명 없이도 송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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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 판결은 전심절차 미준수에 따라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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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2018.01.18)

원 고

AAA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21.

판 결 선 고

2018.01.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491,040,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지 787에서 민물장어 양식업을 영위하던 중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491,040,8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을 제6, 7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당시 원고 대표이사 AAA의 주소지이던 ⁠‘OO시 OO구 OOO로 7번길 43, 602호 ⁠(OO동, OOO아파트, 이하 ’AAA 주소지‘라 한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5. 1. 12. 위 아파트 경비원인 BBB가 수령하여 이를 그 무렵 AAA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A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BBB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원고 대표이사 AAA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6. 11. 25.에서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은 2013. 11. 12.부터 2017. 5. 14.까지 AAA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4. 12. 4.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에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것이 반송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AAA으로부터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BBB가 2015. 1. 12. 수령하여 이를 그 무렵 AAA에게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는 한 위 과세예고통지도 피고가 발송한 2014. 12. 4.부터 수일 내에 원고 대표이사 AAA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을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