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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증여 후 처분시기와 상장이익 계산방식 차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80801
판결 요약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해당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전 또는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한다 하더라도, 상장이익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는 없다고 판시함. 즉, 처분 시기와 무관하게 동일 원칙을 적용함을 확인.
#상장주식 증여 #상장이익 계산방법 #처분시기 #증여세 경정 #증여 후 매도
질의 응답
1.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 전후 언제 처분해도 상장이익 계산방법이 달라지나요?
답변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이나 이후에 처분 또는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0801 판결 요지는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상장 전·후 어느 시점에 처분하더라도 계산방법에 본질적 차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곧바로 처분하면 세법상 유리한 점이 있나요?
답변
처분시점에 관계없이 상장이익의 계산방식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세법상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0801 사건은 처분시점에 따라 상장이익 계산방법에 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장주식 증여 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상장이익 계산방법의 부당함을 특정 사정에 근거하여 입증해야 하나, 이 판결 취지상 처분시기 차이만으로는 불복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0801 판결은 처분시기로 인한 계산방식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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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8080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1.

판 결 선 고

2017. 0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363,547,9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0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