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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Pos단말기에서 출력되는 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주유소가 주유소협회에 신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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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22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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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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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해운대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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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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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62,984,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749,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면 ●●리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2012. 1. 27. 피고 창원세무서장에게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 223,916,430원 등 합계 273,018,432원으로 신고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34,894,289원을 환급받았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1) 원고는 2013. 7. 22. 피고 창원세무서장에게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과다신고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은 그 차액만큼 감액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환급세액은 12,266,964원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2013. 11. 1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19. 조세심판원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28. 기각되었다.
4)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866호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0.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이 사건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액은 107,480,00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다신고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13. 11. 12.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66,964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11,193,369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위 4)항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92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2.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당초신고에서 신용카드 매출액 122,813,001원이 과다신고로 인정되어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한 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전소가 진행 중이던 2015. 10. 7. 피고 창원세무서장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청훈령인 소송사무처리규정상의 현장 확인 등 실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매출장, 매입장 및 판매일보 등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액, 기타 매출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보완조사를 의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2015. 10. 15.부터 2015. 10. 23.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이 사건 주유소 WinPOS 단말기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판매실적 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평균 판매단가에 ‘거래상황기록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매출액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 115,821,312원[= 과세분 추정 공급가액 387,767,252원1) - 유류 판매 관련 신고 과세표준 271,945,940원(신고 과세표준 273,018,432원에서 부동산임대업 매출 과세표준 1,072,492원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2016. 1. 11. 원고에게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749,03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에게 원고의 매출누락을 통보하였다.
4)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은 2016. 9. 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984,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의 이행
1)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8. 5. 3. 기각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9. 부산지방국세청에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2015. 10. 15.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 아닌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세무조사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2)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3)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사실관계 보완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면 이 사건 전소의 쟁점인 이 사건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액에 한정됨에도 매출누락 전반을 조사하였다.
4) 이 사건 주유소 판매실적 보고서에는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이 혼재되어 있고 원고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월별 거래상황기록부’를 기준으로 면세분 매출을 제외할 수도 없다. 또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출누락 유류 종류와 수량, 당일 유류가격을 확정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조세행정 편의를 위해 판매실적 보고서에 기재된 유류별 판매단가의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5)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전소에서 직권취소 권유를 받게 되자 패소를 예상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
6)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경정거부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여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자권리헌장 미수령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2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7호증의 기재, 증인 황B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직원 황BB은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15. 10. 15.부터 2015. 10. 23.까지 실시한 경정청구 현장 확인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 부가가치세 현장 확인 통지서 등 서류를 교부받고 조사안내를 받은 사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나와 있지 아니하여 황BB이 위 조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연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창원세무서장 소속 직원은 2015. 10. 이 사건 주유소에서 현장 확인을 하면서 실제 세무조사를 하였더라도 황BB을 통하여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사용인의 종업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므로 원고 본인이 아닌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전통지 미실시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15. 10.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현장 확인 조사(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사전통지를 했을 경우 매출장부 등 관련서류의 조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확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실관계 보완조사 한계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사실판단사건에 대해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 확인, 실지거래가액 확인, 증거보충자료 확인, 그 밖에 소송 진행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보완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처음 조사를 한 소관부서나 세무서장에게 보완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전소의 쟁점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액 등 과세표준의 확정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부산국세청장의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라는 사실관계 보완조사 의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유소 매출액을 조사하게 되었고, 조사 결과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실제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WinPos 단말기 시스템에서 출력한 ‘판매실적보고서’에는 현금판매와 신용카드 판매가 구분되어 있으나 면세유 판매분도 과세분 판매단가로 계산하여 포함되어 있는 등 과세분과 면세분 판매를 구분할 수 없어 위 자료는 과세분 ‘판매단가’를 계산하는 자료로만 활용하였고 그 결과 신용카드 매출액을 구분할 수 없어 매출액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조사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과세표준 산정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판매실적 보고서에 의한 평균 판매단가 산정
(가) 이 사건 주유소 WinPos 단말기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판매실적 보고서’에는 유류의 종류, 수량, 단가, 공급가액, 대금지급방법 등은 표시되나, 과세용 유류 매출과 면세용 유류 매출은 구분되지 않는다.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판매실적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나) 판매실적 보고서 상 공급가액은 판매를 위해 주유기에서 유류를 뽑은 당시의 과세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판매실적 보고서를 이용하여 2011년 2기분 과세기간의 유종별 과세분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하였다. 이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상 경남지역의 판매단가와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다(표 생략).
(2) 거래상황기록부에 의한 과세분 매출량 산정
(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별표 8]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는 매월 유류 입·출하량에 대하여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제출하고, 한국주유소협회는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나) 석유판매업자가 거래상황기록부에 입하량, 출하량, 증감량, 자기사용량, 재고량 등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석유사업법 제49조 제2항 제4호).
(다) 이 사건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에 그 출하처가 농림·수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출하량을 면세분 매출로 계산하고, 그 외 출하량은 과세분 매출로 판단하여 산정한 유종별 과세·면세분 매출량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표 생략).
(3) 매출누락액 산정
(가)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유소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이용하여 산출한 판매단가에 거래상황기록부를 이용하여 산출한 유종별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유종별 과세분 추정매출액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계산한 과세분 추정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주유소 과세분 추정 공급가액이 387,767,252원 (=426,543,978원÷1.1)이라고 계산하였다.
(다) 이에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원고가 과세분 추정 공급가액과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 271,945,940원(신고 과세표준 273,018,432원에서 부동산임대업 매출 과세표준 1,072,492원을 제외한 금액)의 차액 115,821,312원을 매출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과세표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표 생략).
(4) 기타 사정
(가) 농림수산업용 면세유는 면세유 전용 체크카드 또는 면세구매확인서를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주유소에는 면세용 유류 매출 전용 단말기가 별도로 있고 이는 농협집계표에 반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 14~16호증, 을 제1~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이 혼재되어 있는 판매실적 보고서에 기재된 판매실적을 과세분 실제 매출액으로 확정하지 않고 이 사건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를 이용하여 과세분 매출량을 확정한 점, ② 거래상황기록부는 석유판매업자인 원고가 석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작성할 의무가 있고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후에 관할 세무서(현재는 국세청)에 제출되어 과세자료가 되므로 그 신빙성이 높은 점(증인 황BB의 일부 증언 배척), ③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판매실적 보고서에 기재된 유종별 단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유종별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하고 이를 거래상황기록부를 이용해 확정된 과세분 매출량에 곱하여 원고의 매출액을 계산하였는데, 이때 적용한 유종별 평균 판매단가는 유가정보사이트에 나타난 판매단가와 거의 차이가 없고(오히려 더 낮다) 판매실적 보고서에 과세분과 면세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그 평균값으로 판매단가를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면세분 매출량이 농협과 연계되고 농협은 면세유류 구입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므로 농협집계표에 따라 면세분 매출량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면세분 매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과세분 매출량과의 관계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와 판매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과세표준 및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소 심리 도중 원고가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액이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매출액과 차이가 있어 과다신고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이 사건 전소 재판부로부터 직권 취소 권유를 받아 세무조사에 이르게 된 것이지만, 이를 두고 원고에게 매출누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창원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하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893 판결 취지 참조).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사실관계 보완의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유소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였다가 원고의 매출액 누락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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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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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22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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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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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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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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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62,984,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749,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면 ●●리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2012. 1. 27. 피고 창원세무서장에게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 223,916,430원 등 합계 273,018,432원으로 신고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34,894,289원을 환급받았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1) 원고는 2013. 7. 22. 피고 창원세무서장에게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과다신고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은 그 차액만큼 감액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환급세액은 12,266,964원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2013. 11. 1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19. 조세심판원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28. 기각되었다.
4)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866호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0.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이 사건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액은 107,480,00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다신고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13. 11. 12.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66,964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11,193,369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위 4)항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92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2.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당초신고에서 신용카드 매출액 122,813,001원이 과다신고로 인정되어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한 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전소가 진행 중이던 2015. 10. 7. 피고 창원세무서장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청훈령인 소송사무처리규정상의 현장 확인 등 실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매출장, 매입장 및 판매일보 등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액, 기타 매출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보완조사를 의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2015. 10. 15.부터 2015. 10. 23.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이 사건 주유소 WinPOS 단말기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판매실적 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평균 판매단가에 ‘거래상황기록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매출액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 115,821,312원[= 과세분 추정 공급가액 387,767,252원1) - 유류 판매 관련 신고 과세표준 271,945,940원(신고 과세표준 273,018,432원에서 부동산임대업 매출 과세표준 1,072,492원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2016. 1. 11. 원고에게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749,03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에게 원고의 매출누락을 통보하였다.
4)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은 2016. 9. 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984,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의 이행
1)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8. 5. 3. 기각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9. 부산지방국세청에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2015. 10. 15.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 아닌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세무조사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2)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3)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사실관계 보완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면 이 사건 전소의 쟁점인 이 사건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액에 한정됨에도 매출누락 전반을 조사하였다.
4) 이 사건 주유소 판매실적 보고서에는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이 혼재되어 있고 원고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월별 거래상황기록부’를 기준으로 면세분 매출을 제외할 수도 없다. 또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출누락 유류 종류와 수량, 당일 유류가격을 확정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조세행정 편의를 위해 판매실적 보고서에 기재된 유류별 판매단가의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5)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전소에서 직권취소 권유를 받게 되자 패소를 예상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
6)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경정거부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여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자권리헌장 미수령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2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7호증의 기재, 증인 황B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직원 황BB은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15. 10. 15.부터 2015. 10. 23.까지 실시한 경정청구 현장 확인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 부가가치세 현장 확인 통지서 등 서류를 교부받고 조사안내를 받은 사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나와 있지 아니하여 황BB이 위 조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연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창원세무서장 소속 직원은 2015. 10. 이 사건 주유소에서 현장 확인을 하면서 실제 세무조사를 하였더라도 황BB을 통하여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사용인의 종업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므로 원고 본인이 아닌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전통지 미실시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15. 10.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현장 확인 조사(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사전통지를 했을 경우 매출장부 등 관련서류의 조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확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실관계 보완조사 한계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사실판단사건에 대해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 확인, 실지거래가액 확인, 증거보충자료 확인, 그 밖에 소송 진행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보완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처음 조사를 한 소관부서나 세무서장에게 보완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전소의 쟁점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액 등 과세표준의 확정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부산국세청장의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라는 사실관계 보완조사 의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유소 매출액을 조사하게 되었고, 조사 결과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실제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WinPos 단말기 시스템에서 출력한 ‘판매실적보고서’에는 현금판매와 신용카드 판매가 구분되어 있으나 면세유 판매분도 과세분 판매단가로 계산하여 포함되어 있는 등 과세분과 면세분 판매를 구분할 수 없어 위 자료는 과세분 ‘판매단가’를 계산하는 자료로만 활용하였고 그 결과 신용카드 매출액을 구분할 수 없어 매출액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조사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과세표준 산정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판매실적 보고서에 의한 평균 판매단가 산정
(가) 이 사건 주유소 WinPos 단말기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판매실적 보고서’에는 유류의 종류, 수량, 단가, 공급가액, 대금지급방법 등은 표시되나, 과세용 유류 매출과 면세용 유류 매출은 구분되지 않는다.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판매실적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나) 판매실적 보고서 상 공급가액은 판매를 위해 주유기에서 유류를 뽑은 당시의 과세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판매실적 보고서를 이용하여 2011년 2기분 과세기간의 유종별 과세분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하였다. 이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상 경남지역의 판매단가와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다(표 생략).
(2) 거래상황기록부에 의한 과세분 매출량 산정
(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별표 8]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는 매월 유류 입·출하량에 대하여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제출하고, 한국주유소협회는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나) 석유판매업자가 거래상황기록부에 입하량, 출하량, 증감량, 자기사용량, 재고량 등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석유사업법 제49조 제2항 제4호).
(다) 이 사건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에 그 출하처가 농림·수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출하량을 면세분 매출로 계산하고, 그 외 출하량은 과세분 매출로 판단하여 산정한 유종별 과세·면세분 매출량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표 생략).
(3) 매출누락액 산정
(가)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유소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이용하여 산출한 판매단가에 거래상황기록부를 이용하여 산출한 유종별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유종별 과세분 추정매출액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계산한 과세분 추정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주유소 과세분 추정 공급가액이 387,767,252원 (=426,543,978원÷1.1)이라고 계산하였다.
(다) 이에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원고가 과세분 추정 공급가액과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 271,945,940원(신고 과세표준 273,018,432원에서 부동산임대업 매출 과세표준 1,072,492원을 제외한 금액)의 차액 115,821,312원을 매출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과세표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표 생략).
(4) 기타 사정
(가) 농림수산업용 면세유는 면세유 전용 체크카드 또는 면세구매확인서를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주유소에는 면세용 유류 매출 전용 단말기가 별도로 있고 이는 농협집계표에 반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 14~16호증, 을 제1~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이 혼재되어 있는 판매실적 보고서에 기재된 판매실적을 과세분 실제 매출액으로 확정하지 않고 이 사건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를 이용하여 과세분 매출량을 확정한 점, ② 거래상황기록부는 석유판매업자인 원고가 석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작성할 의무가 있고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후에 관할 세무서(현재는 국세청)에 제출되어 과세자료가 되므로 그 신빙성이 높은 점(증인 황BB의 일부 증언 배척), ③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판매실적 보고서에 기재된 유종별 단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유종별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하고 이를 거래상황기록부를 이용해 확정된 과세분 매출량에 곱하여 원고의 매출액을 계산하였는데, 이때 적용한 유종별 평균 판매단가는 유가정보사이트에 나타난 판매단가와 거의 차이가 없고(오히려 더 낮다) 판매실적 보고서에 과세분과 면세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그 평균값으로 판매단가를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면세분 매출량이 농협과 연계되고 농협은 면세유류 구입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므로 농협집계표에 따라 면세분 매출량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면세분 매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과세분 매출량과의 관계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와 판매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과세표준 및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소 심리 도중 원고가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액이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매출액과 차이가 있어 과다신고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이 사건 전소 재판부로부터 직권 취소 권유를 받아 세무조사에 이르게 된 것이지만, 이를 두고 원고에게 매출누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창원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하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893 판결 취지 참조).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사실관계 보완의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유소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였다가 원고의 매출액 누락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