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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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한 점, 발행한 시점 행사한 시점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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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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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방**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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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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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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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17.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5. 7. 2. 원고 방**에게 한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5. 6. 26. 원고 유**에게 한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김**에게 한 2010. 8. 3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원고 김@@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나. △△△△△△은 2009. 3. 27.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김&&으로부터 주식회사 ▷▷투어(이하 ‘▷▷투어’라 한다)의 주식 7,563,024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합계 1,081,512,432원(= 1주당 143원 × 7,563,024주)에 매수하였고, *****은 2010. 8. 23. 주식회사 **파크(이하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김&&과 합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어의 주식 1,680,672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합계 4,554,621,120원(= 1주당 2,710원 × 1,680,672주)에 매수하였다.
다. *****은 2010. 8. 31. 신주인수권을 1주당 1,190원에 행사하여 ▷▷투어의 주식 1,680,672주를 취득하였고, △△△△△△은 2011. 2. 21. 신주인수권을 1주당 1,190원에 행사하여 ▷▷투어의 주식 5,882,352주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과 *****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주주인 원고들이 상승한 주식 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5. 7. 2. 원고 방**에게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제주세무서장은 2015. 6. 26. 원고 유**에게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원(가산세 포함) ○○○원(가산세 포함), 원고 김**에게 2010. 8. 3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5,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처분의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정하고 있다.
△△△△△△, *****이 ▷▷투어의 신주인수권을 취득, 행사한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원고들이 ▷▷투어의 신주인수권을 취득,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2009년경 ▷▷투어의 최대주주는 △△△△△△(17.55%)이고, 대표이사는 원고 방**이었다.
2) ▷▷투어 이사회는 2009년 1월경 성남시 판교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여 근린상업시설개발 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투어는 그 사업의 자금 확보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투어, △△△△△△, ***상호저축은행 등은 2009. 2.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특약’을 체결하였다. ▷▷투어는 2009. 2. 27.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상호저축은행 등은 이를 인수하였다.
1. △△△△△△은 ***상호저축은행 등이 본 계약에 기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50%에 해당하는 수량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가. 전체 발행물량의 25%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은 1개월 이내에 발행 시 정해진 최초 행사가액의 12%를 지급하고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매수한다.
나. △△△△△△이 인수할 물량 중 (가)호에서 인수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전체 발행물량의 25%)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지급하고 신주인수권의 최초행사가능일자(2010. 2. 27.)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한다.
(이하 생략)
다. △△△△△△이 신주인수권의 (가) 및 (나)호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한 경우 ***상호저축은행 등은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 당사자는 △△△△△△ 또는 △△△△△△이 지명하는 자로 할 수 있다.
3) ***상호저축은행 등은 2009. 3. 27. △△△△△△에 7,563,024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상호저축은행 2,941,175주, ▲▲▲상호저축은행 2,521,009주, 김&& 2,100,840주)을 주당 143원, 합계 1,081,512,432원에 양도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2010. 5. 31. 주식회사 **파크에 1,680,672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주당 143원, 합계 240,336,096원에 양도하였다. **파크는 2010. 8. 23. *****에 그 신주인수권을 주당 2,710원, 합계 4,554,621,120원에 양도하였다.
4) *****은 2010. 8. 31., △△△△△△은 2011. 2. 21. 신주인수권을 1주당 1,190원에 행사하여 ▷▷투어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가액을 실제 주식의 가치와 달리하면 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전환가액을 주식의 가치보다 낮추면 전환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는 낮아지고, 신주주의 주식가치는 높아지게 되므로, 기존 주주에서 신주주로의 부의 이전이 생기게 된다.
한편, 부를 이전받은 신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그 법인이 아닌 주주가 부의 이전을 받은 것으로 보려면, 법인과 주주가 별개의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아닌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여 그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과 *****의 주주인 사실, ▷▷투어, △△△△△△, ***상호저축은행 등이 2009. 2. 25. 위 나. 2)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사실, ***상호저축은행 등이 낮은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투어가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한 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시점(2009. 2. 27.)과 △△△△△△과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시점(2010. 8. 31.과 2011. 2. 21.)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과 *****이 ▷▷투어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 등과 **파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과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투어의 기존 주주들의 부가 △△△△△△과 *****으로 이전되고, 나아가 △△△△△△과 *****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4항을 함께 고려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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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한 점, 발행한 시점 행사한 시점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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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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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방**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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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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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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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17.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5. 7. 2. 원고 방**에게 한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5. 6. 26. 원고 유**에게 한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김**에게 한 2010. 8. 3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원고 김@@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나. △△△△△△은 2009. 3. 27.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김&&으로부터 주식회사 ▷▷투어(이하 ‘▷▷투어’라 한다)의 주식 7,563,024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합계 1,081,512,432원(= 1주당 143원 × 7,563,024주)에 매수하였고, *****은 2010. 8. 23. 주식회사 **파크(이하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김&&과 합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어의 주식 1,680,672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합계 4,554,621,120원(= 1주당 2,710원 × 1,680,672주)에 매수하였다.
다. *****은 2010. 8. 31. 신주인수권을 1주당 1,190원에 행사하여 ▷▷투어의 주식 1,680,672주를 취득하였고, △△△△△△은 2011. 2. 21. 신주인수권을 1주당 1,190원에 행사하여 ▷▷투어의 주식 5,882,352주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과 *****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주주인 원고들이 상승한 주식 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5. 7. 2. 원고 방**에게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제주세무서장은 2015. 6. 26. 원고 유**에게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원(가산세 포함) ○○○원(가산세 포함), 원고 김**에게 2010. 8. 3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5,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처분의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정하고 있다.
△△△△△△, *****이 ▷▷투어의 신주인수권을 취득, 행사한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원고들이 ▷▷투어의 신주인수권을 취득,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2009년경 ▷▷투어의 최대주주는 △△△△△△(17.55%)이고, 대표이사는 원고 방**이었다.
2) ▷▷투어 이사회는 2009년 1월경 성남시 판교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여 근린상업시설개발 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투어는 그 사업의 자금 확보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투어, △△△△△△, ***상호저축은행 등은 2009. 2.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특약’을 체결하였다. ▷▷투어는 2009. 2. 27.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상호저축은행 등은 이를 인수하였다.
1. △△△△△△은 ***상호저축은행 등이 본 계약에 기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50%에 해당하는 수량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가. 전체 발행물량의 25%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은 1개월 이내에 발행 시 정해진 최초 행사가액의 12%를 지급하고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매수한다.
나. △△△△△△이 인수할 물량 중 (가)호에서 인수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전체 발행물량의 25%)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지급하고 신주인수권의 최초행사가능일자(2010. 2. 27.)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한다.
(이하 생략)
다. △△△△△△이 신주인수권의 (가) 및 (나)호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한 경우 ***상호저축은행 등은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 당사자는 △△△△△△ 또는 △△△△△△이 지명하는 자로 할 수 있다.
3) ***상호저축은행 등은 2009. 3. 27. △△△△△△에 7,563,024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상호저축은행 2,941,175주, ▲▲▲상호저축은행 2,521,009주, 김&& 2,100,840주)을 주당 143원, 합계 1,081,512,432원에 양도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2010. 5. 31. 주식회사 **파크에 1,680,672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주당 143원, 합계 240,336,096원에 양도하였다. **파크는 2010. 8. 23. *****에 그 신주인수권을 주당 2,710원, 합계 4,554,621,120원에 양도하였다.
4) *****은 2010. 8. 31., △△△△△△은 2011. 2. 21. 신주인수권을 1주당 1,190원에 행사하여 ▷▷투어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가액을 실제 주식의 가치와 달리하면 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전환가액을 주식의 가치보다 낮추면 전환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는 낮아지고, 신주주의 주식가치는 높아지게 되므로, 기존 주주에서 신주주로의 부의 이전이 생기게 된다.
한편, 부를 이전받은 신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그 법인이 아닌 주주가 부의 이전을 받은 것으로 보려면, 법인과 주주가 별개의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아닌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여 그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과 *****의 주주인 사실, ▷▷투어, △△△△△△, ***상호저축은행 등이 2009. 2. 25. 위 나. 2)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사실, ***상호저축은행 등이 낮은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투어가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한 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시점(2009. 2. 27.)과 △△△△△△과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시점(2010. 8. 31.과 2011. 2. 21.)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과 *****이 ▷▷투어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 등과 **파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과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투어의 기존 주주들의 부가 △△△△△△과 *****으로 이전되고, 나아가 △△△△△△과 *****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4항을 함께 고려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