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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주 증여세 부과 요건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703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가 인수하였고, 발행과 행사 사이 1년 이상 간격이 있으며, 법인격을 부정할 특별 사정이 없을 때 원고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인수 #주식가치 상승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인수하고, 발행 시점과 행사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법인과 주주 간 이익 귀속 구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703 판결은 제3자 인수 및 시간차, 법인격 부인 특별사정 부재를 근거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주주가 소속된 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주주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법인격을 부인하여 주주가 직접 이익을 얻은 것이라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순히 주식가치 상승만으로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703 판결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법인과 주주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법인과 주주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703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려면 법인격 부인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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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한 점, 발행한 시점 행사한 시점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703

원 고

방**외2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8.05.29.

판 결 선 고

2018.08.17.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5. 7. 2. 원고 방**에게 한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5. 6. 26. 원고 유**에게 한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김**에게 한 2010. 8. 3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원고 김@@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나. △△△△△△은 2009. 3. 27.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김&&으로부터 주식회사 ▷▷투어(이하 ⁠‘▷▷투어’라 한다)의 주식 7,563,024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합계 1,081,512,432원(= 1주당 143원 × 7,563,024주)에 매수하였고, *****은 2010. 8. 23. 주식회사 **파크(이하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김&&과 합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어의 주식 1,680,672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합계 4,554,621,120원(= 1주당 2,710원 × 1,680,672주)에 매수하였다.

  다. *****은 2010. 8. 31. 신주인수권을 1주당 1,190원에 행사하여 ▷▷투어의 주식 1,680,672주를 취득하였고, △△△△△△은 2011. 2. 21. 신주인수권을 1주당 1,190원에 행사하여 ▷▷투어의 주식 5,882,352주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과 *****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주주인 원고들이 상승한 주식 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5. 7. 2. 원고 방**에게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제주세무서장은 2015. 6. 26. 원고 유**에게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원(가산세 포함) ○○○원(가산세 포함), 원고 김**에게 2010. 8. 3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5,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처분의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정하고 있다.

    △△△△△△, *****이 ▷▷투어의 신주인수권을 취득, 행사한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원고들이 ▷▷투어의 신주인수권을 취득,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2009년경 ▷▷투어의 최대주주는 △△△△△△(17.55%)이고, 대표이사는 원고 방**이었다.

    2) ▷▷투어 이사회는 2009년 1월경 성남시 판교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여 근린상업시설개발 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투어는 그 사업의 자금 확보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투어, △△△△△△, ***상호저축은행 등은 2009. 2.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특약’을 체결하였다. ▷▷투어는 2009. 2. 27.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상호저축은행 등은 이를 인수하였다.

       1. △△△△△△은 ***상호저축은행 등이 본 계약에 기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50%에 해당하는 수량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가. 전체 발행물량의 25%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은 1개월 이내에 발행 시 정해진 최초 행사가액의 12%를 지급하고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매수한다.

          나. △△△△△△이 인수할 물량 중 ⁠(가)호에서 인수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전체 발행물량의 25%)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지급하고 신주인수권의 최초행사가능일자(2010. 2. 27.)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한다.

              (이하 생략)

          다. △△△△△△이 신주인수권의 ⁠(가) 및 ⁠(나)호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한 경우 ***상호저축은행 등은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 당사자는 △△△△△△ 또는 △△△△△△이 지명하는 자로 할 수 있다.

    3) ***상호저축은행 등은 2009. 3. 27. △△△△△△에 7,563,024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상호저축은행 2,941,175주, ▲▲▲상호저축은행 2,521,009주, 김&& 2,100,840주)을 주당 143원, 합계 1,081,512,432원에 양도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2010. 5. 31. 주식회사 **파크에 1,680,672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주당 143원, 합계 240,336,096원에 양도하였다. **파크는 2010. 8. 23. *****에 그 신주인수권을 주당 2,710원, 합계 4,554,621,120원에 양도하였다.

    4) *****은 2010. 8. 31., △△△△△△은 2011. 2. 21. 신주인수권을 1주당 1,190원에 행사하여 ▷▷투어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가액을 실제 주식의 가치와 달리하면 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전환가액을 주식의 가치보다 낮추면 전환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는 낮아지고, 신주주의 주식가치는 높아지게 되므로, 기존 주주에서 신주주로의 부의 이전이 생기게 된다.

    한편, 부를 이전받은 신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그 법인이 아닌 주주가 부의 이전을 받은 것으로 보려면, 법인과 주주가 별개의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아닌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여 그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과 *****의 주주인 사실, ▷▷투어, △△△△△△, ***상호저축은행 등이 2009. 2. 25. 위 나. 2)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사실, ***상호저축은행 등이 낮은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투어가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한 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시점(2009. 2. 27.)과 △△△△△△과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시점(2010. 8. 31.과 2011. 2. 21.)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과 *****이 ▷▷투어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 등과 **파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과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투어의 기존 주주들의 부가 △△△△△△과 *****으로 이전되고, 나아가 △△△△△△과 *****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4항을 함께 고려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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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주 증여세 부과 요건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703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가 인수하였고, 발행과 행사 사이 1년 이상 간격이 있으며, 법인격을 부정할 특별 사정이 없을 때 원고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인수 #주식가치 상승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인수하고, 발행 시점과 행사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법인과 주주 간 이익 귀속 구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703 판결은 제3자 인수 및 시간차, 법인격 부인 특별사정 부재를 근거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주주가 소속된 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주주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법인격을 부인하여 주주가 직접 이익을 얻은 것이라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순히 주식가치 상승만으로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703 판결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법인과 주주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법인과 주주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703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려면 법인격 부인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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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한 점, 발행한 시점 행사한 시점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703

원 고

방**외2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8.05.29.

판 결 선 고

2018.08.17.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5. 7. 2. 원고 방**에게 한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5. 6. 26. 원고 유**에게 한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김**에게 한 2010. 8. 3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원고 김@@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나. △△△△△△은 2009. 3. 27.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김&&으로부터 주식회사 ▷▷투어(이하 ⁠‘▷▷투어’라 한다)의 주식 7,563,024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합계 1,081,512,432원(= 1주당 143원 × 7,563,024주)에 매수하였고, *****은 2010. 8. 23. 주식회사 **파크(이하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김&&과 합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어의 주식 1,680,672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합계 4,554,621,120원(= 1주당 2,710원 × 1,680,672주)에 매수하였다.

  다. *****은 2010. 8. 31. 신주인수권을 1주당 1,190원에 행사하여 ▷▷투어의 주식 1,680,672주를 취득하였고, △△△△△△은 2011. 2. 21. 신주인수권을 1주당 1,190원에 행사하여 ▷▷투어의 주식 5,882,352주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과 *****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주주인 원고들이 상승한 주식 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5. 7. 2. 원고 방**에게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제주세무서장은 2015. 6. 26. 원고 유**에게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원(가산세 포함) ○○○원(가산세 포함), 원고 김**에게 2010. 8. 3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5,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처분의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정하고 있다.

    △△△△△△, *****이 ▷▷투어의 신주인수권을 취득, 행사한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원고들이 ▷▷투어의 신주인수권을 취득,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2009년경 ▷▷투어의 최대주주는 △△△△△△(17.55%)이고, 대표이사는 원고 방**이었다.

    2) ▷▷투어 이사회는 2009년 1월경 성남시 판교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여 근린상업시설개발 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투어는 그 사업의 자금 확보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투어, △△△△△△, ***상호저축은행 등은 2009. 2.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특약’을 체결하였다. ▷▷투어는 2009. 2. 27.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상호저축은행 등은 이를 인수하였다.

       1. △△△△△△은 ***상호저축은행 등이 본 계약에 기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50%에 해당하는 수량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가. 전체 발행물량의 25%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은 1개월 이내에 발행 시 정해진 최초 행사가액의 12%를 지급하고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매수한다.

          나. △△△△△△이 인수할 물량 중 ⁠(가)호에서 인수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전체 발행물량의 25%)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지급하고 신주인수권의 최초행사가능일자(2010. 2. 27.)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한다.

              (이하 생략)

          다. △△△△△△이 신주인수권의 ⁠(가) 및 ⁠(나)호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한 경우 ***상호저축은행 등은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 당사자는 △△△△△△ 또는 △△△△△△이 지명하는 자로 할 수 있다.

    3) ***상호저축은행 등은 2009. 3. 27. △△△△△△에 7,563,024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상호저축은행 2,941,175주, ▲▲▲상호저축은행 2,521,009주, 김&& 2,100,840주)을 주당 143원, 합계 1,081,512,432원에 양도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2010. 5. 31. 주식회사 **파크에 1,680,672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주당 143원, 합계 240,336,096원에 양도하였다. **파크는 2010. 8. 23. *****에 그 신주인수권을 주당 2,710원, 합계 4,554,621,120원에 양도하였다.

    4) *****은 2010. 8. 31., △△△△△△은 2011. 2. 21. 신주인수권을 1주당 1,190원에 행사하여 ▷▷투어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가액을 실제 주식의 가치와 달리하면 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전환가액을 주식의 가치보다 낮추면 전환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는 낮아지고, 신주주의 주식가치는 높아지게 되므로, 기존 주주에서 신주주로의 부의 이전이 생기게 된다.

    한편, 부를 이전받은 신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그 법인이 아닌 주주가 부의 이전을 받은 것으로 보려면, 법인과 주주가 별개의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아닌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여 그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과 *****의 주주인 사실, ▷▷투어, △△△△△△, ***상호저축은행 등이 2009. 2. 25. 위 나. 2)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사실, ***상호저축은행 등이 낮은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투어가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한 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시점(2009. 2. 27.)과 △△△△△△과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시점(2010. 8. 31.과 2011. 2. 21.)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과 *****이 ▷▷투어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 등과 **파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과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투어의 기존 주주들의 부가 △△△△△△과 *****으로 이전되고, 나아가 △△△△△△과 *****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4항을 함께 고려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