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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후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27
판결 요약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의 전환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법은 과다·부당한 인건비,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임의적 계상은 제한됩니다.
#임원 연봉제 #중간정산 퇴직금 #법인세 손금산입 #과다 인건비 #퇴직금 계상
질의 응답
1. 연봉제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주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됩니까?
답변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미 연봉제였다면, '연봉제로 전환'이 아니므로 법인세 손금산입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927 판결은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시행 중이었다면, 연봉제로 전환행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법인세에서 문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계상된 인건비나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927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26조의 취지와 대통령령 따라 과다·부당한 인건비 또는 퇴직금 손금불산입의 법적 근거를 상세히 명시하였습니다.
3. 임원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연봉제 전환과 직접 관련된 변동임을 명확히 해야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927 판결은 이미 연봉제 시행 중인 임원의 중간정산은 연봉제 전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무상 제도변경의 현실성·시기 객관성 인정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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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19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52,516,000원 중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4,081,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의 ⁠“퇴직급 지급에”를 ⁠“퇴직금 지급에”로, ⁠“임원퇴직급”을 ⁠“임원퇴직금”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인건비’를 들고 있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법인세법 제26조에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취지는 지배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그 외의 임원․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경비를 임의적으로 부당․과당하게 계상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 내지 계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여기에서”를 ⁠“앞서 본 구 법인세법령의 규정에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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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의 전환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법은 과다·부당한 인건비,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임의적 계상은 제한됩니다.
#임원 연봉제 #중간정산 퇴직금 #법인세 손금산입 #과다 인건비 #퇴직금 계상
질의 응답
1. 연봉제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주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됩니까?
답변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미 연봉제였다면, '연봉제로 전환'이 아니므로 법인세 손금산입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927 판결은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시행 중이었다면, 연봉제로 전환행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법인세에서 문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계상된 인건비나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927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26조의 취지와 대통령령 따라 과다·부당한 인건비 또는 퇴직금 손금불산입의 법적 근거를 상세히 명시하였습니다.
3. 임원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연봉제 전환과 직접 관련된 변동임을 명확히 해야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927 판결은 이미 연봉제 시행 중인 임원의 중간정산은 연봉제 전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무상 제도변경의 현실성·시기 객관성 인정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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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19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52,516,000원 중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4,081,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의 ⁠“퇴직급 지급에”를 ⁠“퇴직금 지급에”로, ⁠“임원퇴직급”을 ⁠“임원퇴직금”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인건비’를 들고 있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법인세법 제26조에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취지는 지배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그 외의 임원․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경비를 임의적으로 부당․과당하게 계상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 내지 계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여기에서”를 ⁠“앞서 본 구 법인세법령의 규정에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