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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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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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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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19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아****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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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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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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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52,516,000원 중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4,081,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의 “퇴직급 지급에”를 “퇴직금 지급에”로, “임원퇴직급”을 “임원퇴직금”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인건비’를 들고 있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법인세법 제26조에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취지는 지배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그 외의 임원․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경비를 임의적으로 부당․과당하게 계상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 내지 계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여기에서”를 “앞서 본 구 법인세법령의 규정에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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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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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19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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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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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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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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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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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52,516,000원 중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4,081,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의 “퇴직급 지급에”를 “퇴직금 지급에”로, “임원퇴직급”을 “임원퇴직금”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인건비’를 들고 있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법인세법 제26조에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취지는 지배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그 외의 임원․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경비를 임의적으로 부당․과당하게 계상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 내지 계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여기에서”를 “앞서 본 구 법인세법령의 규정에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