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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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의무 (2)보증인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외국선주사들이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된 명목회사에 불과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대한민국과 실질선주사국적의 간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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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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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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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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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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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93,603,650원, 294,538,650원, 1,915,684,360원의 각 법인세원천징수처분(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ABCD(변경 전 상호: IJKL 주식회사), 주식회사 EFGH(이하 각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국내조선사들’이라 한다)는 아래 기재와 같이 외국법인인 UT Limited 및 BA Ltd(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르면,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전에 국내조선사들에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과 위 선수금을 환급하는 날까지 일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가산금(이하 ‘환급가산금’이라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외국선주사들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국내조선사들에 각 선수금(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조선사들이 선박을 정해진 기일에 인도하지 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위반할 경우 외국선주사들에 국내조선사들이 수령한 선수금과 그에 관한 환급가산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 기재와 같은 선수금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를 발급하였다(그 결과 체결된 각 환급보증계약을 이하 ‘이 사건 환급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 및 원고의 이 사건 환급보증계약 이행
2008년경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수주 물량 감소, 국내외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국내조선사들의 경영위기로 인하여 국내조선사들이 인도 지연 또는 워크아웃 등의사유로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지자, 외국선주사들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국내조선사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이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환급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사건 선수금과 그에 관한 각 환급가산금(이하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라 한다)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외국선주사들에 이 사건 선수금과 이 사건 환급가산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처분과 전심절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또는 구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표현이나 조문의 위치 외에 양자의 실질적인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환급가산금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이유로 아래와 같이 2010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및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가산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다.
1) 2012 사업연도 BA Ltd 지급분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27. 기각되었다.
2) 2010 사업연도 UT Limited 지급분원고는 피고의 2014. 6. 18.자 최초 처분에 대하여 같은 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2. 16. ‘원고가 UT Limited에게 지급한 위약금의 원천징수대상금액을 8,707,656,215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9. 540,321,230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후의 2014. 6. 18.자 93,603,650원, 294,538,650원, 1,915,684,360원의 각 원천징수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처분사유의 추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에 따른 기타소득’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처분사유를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지급받는 부당이득반환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인 ‘재산권에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외국선주사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어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외국선주사들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없고 국내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한 적도 없으며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또는 차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볼 수 없다.
3)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게 이 사건 선수금을 대여하거나 그에 관한이자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구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만일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면 순번 3, 4 기재 계약에 관하여호주와의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제한세율인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조선사들의 이 사건 선수금과이 사건 환급가산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다.
다. 법인격부인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외국선주사들이 아니라 실질선주사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환급가산금 가운데 순번 1, 2 계약에 관한 부분은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해과세할 수 없는 경우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3조 제1호 가목, 제10호 가목, 나목, 차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르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① 국내에서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기타 물품의 가액, ②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③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소득, ④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2014. 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貸金)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외국선주사들에게 법인세법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지급액의 일부를 원천징수할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2) 인정사실
가) ABCD와 UT Limited 사이의 각 선박 건조계약( 순번 1, 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계약 제8조에 따른 전쟁, 내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이외에 ABCD가 선박의 인도를 21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UT Limited는 위 기간의 만료 이후 14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청산명령이 내려지거나 ABCD의 청산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된 경우, ABCD의 자산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관리자, 재산보호 관리인 유사한 관계자가 임명된 경우 또는 ABCD가 해산이나 청산된 경우 등에는 ABCD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보고, UT Limited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UT Limited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본 계약의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ABCD는 선수금 및이에 대하여 수령일로부터 환급일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하여야한다. 다만 계약 해제가 본 계약서 제8조(불가항력)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연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③ ABCD가 UT Limited에게 위와 같이 선수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면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모든 의무와 채무가 즉시 면제된다.
④ 반대로 UT Limited가 대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선박의 인도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ABCD에게 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8%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채무불이행이 20일이상 계속되면 ABCD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⑤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
나) EFGH과 BITS Asstes Pty Ltd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순번3 내지 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EFGH이 허락되는 지연을 제외하고 7일 동안 선박의 건조에 관련된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선박의 인도가 300일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BITS Asstes Pty Ltd는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39조 a항), 환급보증서를제공하는 당사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청산, 워크아웃, 파산, 지급정지 이와 유사한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지불 불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타방당사자나 보증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39조 d항).
② BITS Asstes Pty Ltd이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EFGH은 BITSAsstes Pty Ltd가 EFGH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과 지급일까지 그에 대하여연 8%의 이율로 산정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에 따른 해제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동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 이유를 불문하며 상대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37조 e항).
④ 반대로 BITS Asstes Pty Ltd가 대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불이행 기간 만큼 인도기한이 연장되고 EFGH에게 지급일까지 연 8%의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며, 그 채무불이행이 21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EFGH은 본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⑤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외국선주사들의 해제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모두 원상회복이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서는 외국선주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국내조선사가 외국선주사에 선수금과 환급가산금을 반환하면 선박건조계약과 관련된 양당사자의 모든 의무와 책임이 면제된다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선주사는 국내조선사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수금과 환급가산금을 반환받는 경우 국내조선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원상회복이라고 본다면,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 이외에는 이미 발생한 손해나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는것이 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②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은 국내조선사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종료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는 모두 국내조선사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외국선주사들에게 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조선사들이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외국선주사들이 해당 비율에 따른 금원을 국내조선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부 계약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국내조선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경우 환급가산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조항도 두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국내조선사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외국선주사들이 입게 된 손해를 전보하는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원상회복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건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조선사와 선주사 모두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선박건조계약의 특성상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증명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4)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해당여부
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과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이익의 멸실이나 감소 등 ‘적극적 손해’가 아닌,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 즉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금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기회손실 등의 ‘소극적 손해’등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결정 참조).
나) 외국선주사들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①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하였다 돌려받지 못한 이 사건 선수금 자체의 적극적 손해와 ② 이 사건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소극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외국선주사들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하였다 돌려받지 못한 이 사건 선수금 자체의 적극적 손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수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며 배상받았다. 따라서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한 이 사건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된다.
다) 원고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게 이 사건 선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수금 상당액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등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금융비용 외에도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며, 이 사건환급가산금의 이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외국선주사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선주사들이 금융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융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인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과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환급보증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가 아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발생원인이 보증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실질귀속자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 제3호 본문에 따라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소득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요건사실로는외국법인, 즉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외국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의 점까지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판결 참조), 비과세․면세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0.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순번 1, 2 기재 계약에 관한 외국선주사로서 국적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 되어 있는 UT Limited의 거래 등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고,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원고로서는 외국선주사들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거나 이들을 설립한 실질선주사들에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사정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순번 1, 2 기재 외국선주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지 여부
특수목적회사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가 그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회사의임직원을 겸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참조).
원고는 위 각 선박건조계약의 외국선주사들이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된 명목회사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외국선주사들이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볼 수없고, 달리 외국선주사들이 그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설립된 경우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순번 1, 2 계약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순번 1, 2 기재 선박건조계약서의 계약당사자 란에는 외국선주사 UT Limited의 상호 아래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US (Pty) Ltd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 제18조는 US (Pty) Ltd의남아프리카공화국 주소로 위 계약에 관련된 모든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② US (Pty) Ltd의 감사인이 “V Inc.는 US (Pty) Ltd의 100% 자회사이고, UT Limited는 V Inc의 100% 자회사”라고 확인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4, 5,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선박건조계약의 당사자는 UT Limited로 되어 있고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의 실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US (Pty) Ltd가 대리인으로서 통지 수령 및 관련 업무등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점, ② 위 각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환급보증금의 지급요청은 UT Limited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한 UM Limited가 직접 UT Limited 명의의 계좌로반환을 요청한 점, ③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US (Pty) Ltd 역시 GL의 100% 자회사로 보이기도 하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VI나 GL와 외국선주사와의 지배구조나 실질귀속관계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계약에 관한 환급가산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소재하는 선주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 2 기재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따라 지급되는 이 사건 환급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이익에 한정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
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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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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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의무 (2)보증인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외국선주사들이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된 명목회사에 불과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대한민국과 실질선주사국적의 간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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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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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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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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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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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93,603,650원, 294,538,650원, 1,915,684,360원의 각 법인세원천징수처분(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ABCD(변경 전 상호: IJKL 주식회사), 주식회사 EFGH(이하 각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국내조선사들’이라 한다)는 아래 기재와 같이 외국법인인 UT Limited 및 BA Ltd(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르면,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전에 국내조선사들에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과 위 선수금을 환급하는 날까지 일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가산금(이하 ‘환급가산금’이라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외국선주사들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국내조선사들에 각 선수금(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조선사들이 선박을 정해진 기일에 인도하지 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위반할 경우 외국선주사들에 국내조선사들이 수령한 선수금과 그에 관한 환급가산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 기재와 같은 선수금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를 발급하였다(그 결과 체결된 각 환급보증계약을 이하 ‘이 사건 환급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 및 원고의 이 사건 환급보증계약 이행
2008년경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수주 물량 감소, 국내외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국내조선사들의 경영위기로 인하여 국내조선사들이 인도 지연 또는 워크아웃 등의사유로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지자, 외국선주사들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국내조선사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이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환급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사건 선수금과 그에 관한 각 환급가산금(이하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라 한다)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외국선주사들에 이 사건 선수금과 이 사건 환급가산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처분과 전심절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또는 구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표현이나 조문의 위치 외에 양자의 실질적인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환급가산금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이유로 아래와 같이 2010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및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가산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다.
1) 2012 사업연도 BA Ltd 지급분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27. 기각되었다.
2) 2010 사업연도 UT Limited 지급분원고는 피고의 2014. 6. 18.자 최초 처분에 대하여 같은 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2. 16. ‘원고가 UT Limited에게 지급한 위약금의 원천징수대상금액을 8,707,656,215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9. 540,321,230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후의 2014. 6. 18.자 93,603,650원, 294,538,650원, 1,915,684,360원의 각 원천징수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처분사유의 추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에 따른 기타소득’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처분사유를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지급받는 부당이득반환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인 ‘재산권에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외국선주사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어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외국선주사들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없고 국내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한 적도 없으며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또는 차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볼 수 없다.
3)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게 이 사건 선수금을 대여하거나 그에 관한이자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구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만일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면 순번 3, 4 기재 계약에 관하여호주와의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제한세율인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조선사들의 이 사건 선수금과이 사건 환급가산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다.
다. 법인격부인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외국선주사들이 아니라 실질선주사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환급가산금 가운데 순번 1, 2 계약에 관한 부분은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해과세할 수 없는 경우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3조 제1호 가목, 제10호 가목, 나목, 차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르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① 국내에서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기타 물품의 가액, ②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③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소득, ④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2014. 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貸金)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외국선주사들에게 법인세법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지급액의 일부를 원천징수할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2) 인정사실
가) ABCD와 UT Limited 사이의 각 선박 건조계약( 순번 1, 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계약 제8조에 따른 전쟁, 내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이외에 ABCD가 선박의 인도를 21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UT Limited는 위 기간의 만료 이후 14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청산명령이 내려지거나 ABCD의 청산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된 경우, ABCD의 자산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관리자, 재산보호 관리인 유사한 관계자가 임명된 경우 또는 ABCD가 해산이나 청산된 경우 등에는 ABCD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보고, UT Limited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UT Limited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본 계약의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ABCD는 선수금 및이에 대하여 수령일로부터 환급일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하여야한다. 다만 계약 해제가 본 계약서 제8조(불가항력)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연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③ ABCD가 UT Limited에게 위와 같이 선수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면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모든 의무와 채무가 즉시 면제된다.
④ 반대로 UT Limited가 대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선박의 인도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ABCD에게 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8%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채무불이행이 20일이상 계속되면 ABCD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⑤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
나) EFGH과 BITS Asstes Pty Ltd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순번3 내지 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EFGH이 허락되는 지연을 제외하고 7일 동안 선박의 건조에 관련된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선박의 인도가 300일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BITS Asstes Pty Ltd는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39조 a항), 환급보증서를제공하는 당사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청산, 워크아웃, 파산, 지급정지 이와 유사한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지불 불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타방당사자나 보증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39조 d항).
② BITS Asstes Pty Ltd이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EFGH은 BITSAsstes Pty Ltd가 EFGH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과 지급일까지 그에 대하여연 8%의 이율로 산정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에 따른 해제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동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 이유를 불문하며 상대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37조 e항).
④ 반대로 BITS Asstes Pty Ltd가 대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불이행 기간 만큼 인도기한이 연장되고 EFGH에게 지급일까지 연 8%의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며, 그 채무불이행이 21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EFGH은 본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⑤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외국선주사들의 해제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모두 원상회복이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서는 외국선주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국내조선사가 외국선주사에 선수금과 환급가산금을 반환하면 선박건조계약과 관련된 양당사자의 모든 의무와 책임이 면제된다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선주사는 국내조선사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수금과 환급가산금을 반환받는 경우 국내조선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원상회복이라고 본다면,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 이외에는 이미 발생한 손해나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는것이 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②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은 국내조선사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종료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는 모두 국내조선사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외국선주사들에게 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조선사들이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외국선주사들이 해당 비율에 따른 금원을 국내조선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부 계약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국내조선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경우 환급가산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조항도 두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국내조선사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외국선주사들이 입게 된 손해를 전보하는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원상회복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건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조선사와 선주사 모두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선박건조계약의 특성상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증명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4)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해당여부
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과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이익의 멸실이나 감소 등 ‘적극적 손해’가 아닌,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 즉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금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기회손실 등의 ‘소극적 손해’등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결정 참조).
나) 외국선주사들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①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하였다 돌려받지 못한 이 사건 선수금 자체의 적극적 손해와 ② 이 사건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소극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외국선주사들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하였다 돌려받지 못한 이 사건 선수금 자체의 적극적 손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수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며 배상받았다. 따라서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한 이 사건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된다.
다) 원고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게 이 사건 선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수금 상당액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등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금융비용 외에도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며, 이 사건환급가산금의 이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외국선주사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선주사들이 금융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융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인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과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환급보증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가 아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발생원인이 보증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실질귀속자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 제3호 본문에 따라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소득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요건사실로는외국법인, 즉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외국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의 점까지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판결 참조), 비과세․면세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0.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순번 1, 2 기재 계약에 관한 외국선주사로서 국적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 되어 있는 UT Limited의 거래 등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고,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원고로서는 외국선주사들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거나 이들을 설립한 실질선주사들에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사정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순번 1, 2 기재 외국선주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지 여부
특수목적회사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가 그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회사의임직원을 겸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참조).
원고는 위 각 선박건조계약의 외국선주사들이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된 명목회사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외국선주사들이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볼 수없고, 달리 외국선주사들이 그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설립된 경우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순번 1, 2 계약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순번 1, 2 기재 선박건조계약서의 계약당사자 란에는 외국선주사 UT Limited의 상호 아래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US (Pty) Ltd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 제18조는 US (Pty) Ltd의남아프리카공화국 주소로 위 계약에 관련된 모든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② US (Pty) Ltd의 감사인이 “V Inc.는 US (Pty) Ltd의 100% 자회사이고, UT Limited는 V Inc의 100% 자회사”라고 확인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4, 5,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선박건조계약의 당사자는 UT Limited로 되어 있고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의 실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US (Pty) Ltd가 대리인으로서 통지 수령 및 관련 업무등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점, ② 위 각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환급보증금의 지급요청은 UT Limited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한 UM Limited가 직접 UT Limited 명의의 계좌로반환을 요청한 점, ③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US (Pty) Ltd 역시 GL의 100% 자회사로 보이기도 하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VI나 GL와 외국선주사와의 지배구조나 실질귀속관계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계약에 관한 환급가산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소재하는 선주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 2 기재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따라 지급되는 이 사건 환급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이익에 한정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
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