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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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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부모를 여윈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1463 양도소득세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O구 |
|
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구단25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5. 31. |
|
판 결 선 고 |
2017. 6.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1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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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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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1463 양도소득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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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O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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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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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구단2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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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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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1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