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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1463
판결 요약
부모를 여읜 미성년자가 조부모와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 규정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부모 합가
질의 응답
1. 미성년자인 자녀가 조부모와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인정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463 판결은 부모를 여읜 미성년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별도 세대로 간주되나요?
답변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는 별도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463 판결은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 단독세대 구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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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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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모를 여윈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1463 양도소득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구단25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6.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1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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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모를 여읜 미성년자가 조부모와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 규정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부모 합가
질의 응답
1. 미성년자인 자녀가 조부모와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인정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463 판결은 부모를 여읜 미성년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별도 세대로 간주되나요?
답변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는 별도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463 판결은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 단독세대 구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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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모를 여윈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1463 양도소득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구단25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6.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1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