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무자료 매출 누락시 부가세 과세기준 판단 및 공급가액 산정

대법원 2018두45794
판결 요약
무자료 판매거래에서 매출누락 시 과세당국이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 기준의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누락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공급가액·세액 별도 표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판단이 달라지지 않음.
#무자료매출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대가
질의 응답
1. 매출 누락 시 부가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자료 매출 누락의 경우 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794 판결은 무자료 매출 거래를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무자료 매출에서 공급대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관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급대가 기준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794 판결에서 무자료 매출에 대해 공급대가 기준으로 본다는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공급가액·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794 판결에 따르면 무자료 거래의 성격이나 동기에 비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가 안 되더라도 공급가액 기준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57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24745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5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무자료 매출 누락시 부가세 과세기준 판단 및 공급가액 산정

대법원 2018두45794
판결 요약
무자료 판매거래에서 매출누락 시 과세당국이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 기준의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누락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공급가액·세액 별도 표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판단이 달라지지 않음.
#무자료매출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대가
질의 응답
1. 매출 누락 시 부가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자료 매출 누락의 경우 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794 판결은 무자료 매출 거래를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무자료 매출에서 공급대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관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급대가 기준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794 판결에서 무자료 매출에 대해 공급대가 기준으로 본다는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공급가액·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794 판결에 따르면 무자료 거래의 성격이나 동기에 비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가 안 되더라도 공급가액 기준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57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24745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5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