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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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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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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50577(201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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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프레스티지에듀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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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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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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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0.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