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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7누210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오■■ |
|
피고, 피항소인 |
부산진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7.03.10. 선고 2016구합243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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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5.12. |
|
판 결 선 고 |
2017.6.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579,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231,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579,21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 중 73,231,05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세 73,231,050원의 부과처분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증여세 73,231,05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쟁점 1, 2, 3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9,402,000원(= 이 사건 쟁점 1, 2, 3 부동산의 취득가액 509,402,000원 - 이 사건 대출금 310,000,000원)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상환자금 307,716,923원과 신용카드 등 소비지출액 37,147,905원(재산 취득자가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 내지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일응 추정한다) 역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합계액인 544,266,828원(= 199,402,000원 + 307,716,923원 + 37,147,905원)에서 그 출처가 소명된 원고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 145,500,000원, 상가건물 임대소득 38,635,293원,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은 결국 270,131,535원(= 544,266,828원 - 145,500,000원 - 38,635,293원 - 90,000,000원)이 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310,000,000원은 출처가 소명된 원천자금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를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환자금 307,716,923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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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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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7누210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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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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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부산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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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7.03.10. 선고 2016구합243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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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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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6.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579,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231,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579,21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 중 73,231,05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세 73,231,050원의 부과처분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증여세 73,231,05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쟁점 1, 2, 3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9,402,000원(= 이 사건 쟁점 1, 2, 3 부동산의 취득가액 509,402,000원 - 이 사건 대출금 310,000,000원)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상환자금 307,716,923원과 신용카드 등 소비지출액 37,147,905원(재산 취득자가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 내지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일응 추정한다) 역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합계액인 544,266,828원(= 199,402,000원 + 307,716,923원 + 37,147,905원)에서 그 출처가 소명된 원고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 145,500,000원, 상가건물 임대소득 38,635,293원,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은 결국 270,131,535원(= 544,266,828원 - 145,500,000원 - 38,635,293원 - 90,000,000원)이 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310,000,000원은 출처가 소명된 원천자금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를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환자금 307,716,923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