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부과 대상인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고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0. 10. |
|
판 결 선 고 |
2017. 12.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경동상사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0원, 매입세액 및 환급세
액을 177,100원으로 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0. 8. 16. 티#### 주식회사(이하 ‘티#### ’라고 한다)에
사업용 고정자산인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아파트형 공장 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1. 6. 7. 원고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7.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
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8
조 제1항),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갑 제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7.경 티씨엔
파워 대표이사에게 보낼 내용통보서를 작성하면서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전제 아래 2016. 4. 27.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경 또는 늦어도 2016. 4. 27.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6. 11.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부과 대상인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고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0. 10. |
|
판 결 선 고 |
2017. 12.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경동상사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0원, 매입세액 및 환급세
액을 177,100원으로 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0. 8. 16. 티#### 주식회사(이하 ‘티#### ’라고 한다)에
사업용 고정자산인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아파트형 공장 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1. 6. 7. 원고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7.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
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8
조 제1항),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갑 제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7.경 티씨엔
파워 대표이사에게 보낼 내용통보서를 작성하면서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전제 아래 2016. 4. 27.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경 또는 늦어도 2016. 4. 27.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6. 11.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