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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 경과 시 소송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판결 요약
사업용 고정자산(아파트형 공장)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조세심판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소송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도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전치 #국세기본법 #경고사건 각하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나요?
답변
네, 정해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판결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할 경우, 행정소송 역시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용 건물(공장) 양도 시 부가가치세 부과를 빠뜨렸을 때, 뒤늦게 발견된 부과처분에도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해당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먼저 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소송도 불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판결에 따르면,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는 심판청구 전치가 필수이며, 기간을 넘기면 소송도 각하됩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통지 후 10년이 넘도록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뒤늦은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처분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시점에서 90일이 경과하면 이의제기 및 소송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판결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수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으로 인해 처분 시점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이 지난 후의 법적 구제절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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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부과 대상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0.

판 결 선 고

2017. 12.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경동상사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0원, 매입세액 및 환급세

액을 177,100원으로 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0. 8. 16. 티#### 주식회사(이하 ⁠‘티#### ’라고 한다)에

사업용 고정자산인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아파트형 공장 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1. 6. 7. 원고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7.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

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8

조 제1항),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갑 제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7.경 티씨엔

파워 대표이사에게 보낼 내용통보서를 작성하면서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전제 아래 2016. 4. 27.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경 또는 늦어도 2016. 4. 27.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6. 11.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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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전치 #국세기본법 #경고사건 각하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나요?
답변
네, 정해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판결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할 경우, 행정소송 역시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용 건물(공장) 양도 시 부가가치세 부과를 빠뜨렸을 때, 뒤늦게 발견된 부과처분에도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해당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먼저 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소송도 불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판결에 따르면,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는 심판청구 전치가 필수이며, 기간을 넘기면 소송도 각하됩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통지 후 10년이 넘도록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뒤늦은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처분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시점에서 90일이 경과하면 이의제기 및 소송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판결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수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으로 인해 처분 시점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이 지난 후의 법적 구제절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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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0.

판 결 선 고

2017. 12.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경동상사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0원, 매입세액 및 환급세

액을 177,100원으로 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0. 8. 16. 티#### 주식회사(이하 ⁠‘티#### ’라고 한다)에

사업용 고정자산인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아파트형 공장 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1. 6. 7. 원고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7.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

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8

조 제1항),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갑 제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7.경 티씨엔

파워 대표이사에게 보낼 내용통보서를 작성하면서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전제 아래 2016. 4. 27.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경 또는 늦어도 2016. 4. 27.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6. 11.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