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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세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이익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67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리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익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670 판결은 소송계속 중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없어진 뒤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소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670 판결은 소송 중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소는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각하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670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행정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670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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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직권취소 됨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9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3.

판 결 선 고

2015. 2.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중인 2014.*.*.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3,4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소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