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시 주류중개업면허 취소 기준과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2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이 총 주류매출의 10% 이상이면 주류중개업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도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주류중개업면허취소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세금계산서 위반 #주세법 8조 2항 #허위세금계산서 금액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면 주류중개업 면허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총 주류 매출의 10% 이상이면 주류중개업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0229 판결은 주세법 제8조 제2항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 10%를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총 주류 매출의 10% 미만이면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0229 판결은 총 매출의 10% 이상일 때만 주류면허 취소 처분 사유가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면허 취소 기준이 충족된지 판단할 때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도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부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10%를 넘으면 취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0229 판결은 특정 항목을 제외해도 나머지 금액만으로 기준 충족 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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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5905 주류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50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게 한 주류중개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17~18행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2012년 2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8행의 ⁠“앞서 본 사실들과”를 ⁠“1) 앞서 본 사실들과”로 고치고, 제6쪽 마지막 행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분부터 제7쪽 제8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부분까지를 삭제하며, 제7쪽 제9행의 ⁠“1)”항을 ⁠“가)”항으로, 제15행의 ⁠“2)”항을 ⁠“나)”항으로, 제8쪽 제1행의 ⁠“3)”항을 ⁠“다)”항으로 각각 고친다.

○ 제8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을 제4 내지 2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2기에 DD슈퍼 외에 현CC 운영의 GG세계주류전문점 HH점, 이성우 운영의 GG세계주류전문점 SS점 등 52개 업소(이하 ⁠‘GG세계주류전문점 등’이라 한다)에 주류를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 원고의 2012년 2기 총 주류 매출금액은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 2기에, ① 이PP에게 ○○○원의 주류를 판매하고도 DD슈퍼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② 가자세계주류전문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지 않고도 ○○○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위반 금액은 합계 ○○○원으로서 원고의 2012년 2기 총 주류 매출금액 ○○○원의 24.42%(1,000분의 244)이므로 주세법 제8조 제2항 제4호의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기준인 총 주류 매출금액의 10% 이상(1,000분의 100 이상)을 충족한다.

  설령 원고가 DD슈퍼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원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가자세계주류전문점 등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원만으로도 원고의 총 주류 매출금액의 15.77%(1,000분의 157)가 되어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기준을 충족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세법 제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제9~10쪽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