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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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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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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064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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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DDDD 주식회사(합병전상호: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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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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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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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XX.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03. 9. 19. 의약품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BB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BB은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CCCC은 2010. 4. 20. DDD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합병된 회사의 상호를 ‘DDDD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AAA은 2011. 10. 20. 위 DDDD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1. 27.부터 2014. 12. 24.까지 EE세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혐의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AAA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FF건설 주식회사(이하 ‘FF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2010. 1. XX.자 세금계산서 10억 원, 2010. 2. XX.자 세금계산서 5억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XX.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3.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2015.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이BB은 AAA에서 GG시 HH동 XXX, XXX에 전문의약품 생산공장(이하 ‘GG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함을 기화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여 당시 재무담당직원이던 김II에게 FF건설을 인수하도록 지시하였고, 김II는 AAA에서 돈을 빌린 후에 이를 FF건설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AAA은 2009. 8. 13. FF건설과 사이에 공사금액 38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GG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8. 31. FF건설에게 계약금 3,XX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BB은 AAA의 자금을 FF건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JJ으로부터 자재를 수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이를 회수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계획 하에 AAA은 2009. 8. 31.부터 2010. 2. XX.까지 FF건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 3X억 X,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8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F건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2009. 12.10.자 10억 원, 2009. 12. 18.자 20억 원의 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취소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세금계산서는 2010. 1. XX.자 10억 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0. 2. XX.자 5억 원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라. FF건설은 JJ에 있는 KKKK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고 환치기를 통하여 현금으로 회수한 후 CCCC에 입금하여 CCCC의 허위매출채권회수와 이BB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 중 AAA이 FF건설에 지급한 돈 중 2009. 12. 10. 10억 원, 같은 달 18. 20억 원, 2010. 1. XX. 10억 원, 2010. 2. XX. 5억 원 합계 45억 원은 모두 이BB이 횡령한 금액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2010. 1. XX.자 10억 원, 2010. 2. XX.자 5억 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 원고에게 위 45억 원 중에서 회수되지 아니한 1,133,XXX,XXX원에 대하여도 2009년 소득금액 755,XXX,XXX원, 2010년 37,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관련사건: PP지방법원 2016구합XXXX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호증, 을 제1, 2, 4,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FF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원고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원고는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AAA GG공장에 설치될 기계대금을 미리 해외로 발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원고는 FF건설에 대한 LL에 대한 금융자료가 제출된 이후인 2017. 1. 13.자 준비서면부터는 2010. 1. XX.자 10억 원, 2010. 2. XX.자 5억 원은 FF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3) 위 공사대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FF건설이 AAA에 기성청구한 내역(을 제15호증의 1, 2, 3)을 제시하면서 2010. 1. 4. 제1회 기성청구, 2010. 3. 31.에 제2회 기성청구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피고 2017. 3. 23.자 준비서면), 그 지적을 받은 원고는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여, FF건설의 2010. 3. 31.자 제2회 기성청구나 2010. 5. 31.자 기성청구를 대비하여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2017. 6. 19.자 준비서면). 결국 원고의 주장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정리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처음에는 AAA이 2010년 15억 원을 FF건설에 송금한 것은 가장 해외거래를 통하여 이BB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다.
2) 피고는 2016. 10. 31. 준비서면에서부터 2010. 2. XX.자 5억 원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 때문에 발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종전 주장을 철회하면도, 당시 원고는 기계대금선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발행한 것으로 여전히 사실관계와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처분사유의 추가).
3) 최종적으로 정리된 피고의 주장은 10억 원 세금계산서는 해외 환거래를 통한 자금유출에 대응하여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5억 원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주장인 공사대금의 선급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입장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들이 원고의 주장인 공사대금의 선급금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본 이유는, 원고가 2014. 12.경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 “2009. 12. 10. 10억 원, 같은 달 18. 20억 원, 2010. 1. XX. 10억 원, 2010. 2. XX.자 5억 원은 모두 FF건설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총 14회에 걸쳐서 3,411,XXX,XXX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사실은 CCCC으로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이BB이 AAA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처음에는 해외에 발주한 기계설비에 대한 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FF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는 FF건설의 제2회 및 제3회 기성금을 미리 선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FF건설이 원고(당시 AAA)에게 기성금을 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원고는 2010. 1. 4. 기성대금인 1,638,XXX,XXX원은 당시 AAA이 자금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데(2017. 1. 13.자 준비서면), 이러한 상황에서 장래에 있을 기성을 대비하여 15억 원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나) 2010. 1. XX.자 10억 원의 경우 갑 제9호증(LL회신)에 의하면, FF건설의 LL계좌에 입금된 당일 5억 원이, 그 다음날에 5억 원이 출금되어 MM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이 돈은 2010. 1. XX.자 JJ으로 송금된 40만 달러, 2010. 1. XX.자 40만 달러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년도에 30억 원을 FF건설에 송금하여 위 돈으로 환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2010. 1. XX.자 10억 원은 환거래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이 당시 AAA을 자금을 유용하는 수법이 FF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던가 FF건설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9년의 30억 원 뿐만 아니라 위 2010. 2. 10.자 10억 원도 환치기를 통하여 이BB의 자금유용에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 2010. 2. XX.자 5억 원의 경우 원고는 갑 제9호증(LL 회신)에 의하면, FF건설이 김성동 등에 5억 원을 나누어 지급한 것을 이유로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데, 위 내역만으로는 원고의 주장대로 5억 원이 공사대금의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2008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약 50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내역을 기재한 다음 위 재무제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에 서명, 날인하고, 위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 사업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게 함으로써 업무에 관하여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1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NN지방법원 OO지원 2014고단XXX 판결, NN지방법원 2014노XXX 판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한다는 주장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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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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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064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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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DDDD 주식회사(합병전상호: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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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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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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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XX.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03. 9. 19. 의약품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BB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BB은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CCCC은 2010. 4. 20. DDD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합병된 회사의 상호를 ‘DDDD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AAA은 2011. 10. 20. 위 DDDD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1. 27.부터 2014. 12. 24.까지 EE세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혐의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AAA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FF건설 주식회사(이하 ‘FF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2010. 1. XX.자 세금계산서 10억 원, 2010. 2. XX.자 세금계산서 5억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XX.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3.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2015.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이BB은 AAA에서 GG시 HH동 XXX, XXX에 전문의약품 생산공장(이하 ‘GG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함을 기화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여 당시 재무담당직원이던 김II에게 FF건설을 인수하도록 지시하였고, 김II는 AAA에서 돈을 빌린 후에 이를 FF건설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AAA은 2009. 8. 13. FF건설과 사이에 공사금액 38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GG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8. 31. FF건설에게 계약금 3,XX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BB은 AAA의 자금을 FF건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JJ으로부터 자재를 수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이를 회수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계획 하에 AAA은 2009. 8. 31.부터 2010. 2. XX.까지 FF건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 3X억 X,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8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F건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2009. 12.10.자 10억 원, 2009. 12. 18.자 20억 원의 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취소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세금계산서는 2010. 1. XX.자 10억 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0. 2. XX.자 5억 원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라. FF건설은 JJ에 있는 KKKK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고 환치기를 통하여 현금으로 회수한 후 CCCC에 입금하여 CCCC의 허위매출채권회수와 이BB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 중 AAA이 FF건설에 지급한 돈 중 2009. 12. 10. 10억 원, 같은 달 18. 20억 원, 2010. 1. XX. 10억 원, 2010. 2. XX. 5억 원 합계 45억 원은 모두 이BB이 횡령한 금액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2010. 1. XX.자 10억 원, 2010. 2. XX.자 5억 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 원고에게 위 45억 원 중에서 회수되지 아니한 1,133,XXX,XXX원에 대하여도 2009년 소득금액 755,XXX,XXX원, 2010년 37,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관련사건: PP지방법원 2016구합XXXX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호증, 을 제1, 2, 4,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FF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원고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원고는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AAA GG공장에 설치될 기계대금을 미리 해외로 발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원고는 FF건설에 대한 LL에 대한 금융자료가 제출된 이후인 2017. 1. 13.자 준비서면부터는 2010. 1. XX.자 10억 원, 2010. 2. XX.자 5억 원은 FF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3) 위 공사대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FF건설이 AAA에 기성청구한 내역(을 제15호증의 1, 2, 3)을 제시하면서 2010. 1. 4. 제1회 기성청구, 2010. 3. 31.에 제2회 기성청구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피고 2017. 3. 23.자 준비서면), 그 지적을 받은 원고는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여, FF건설의 2010. 3. 31.자 제2회 기성청구나 2010. 5. 31.자 기성청구를 대비하여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2017. 6. 19.자 준비서면). 결국 원고의 주장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정리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처음에는 AAA이 2010년 15억 원을 FF건설에 송금한 것은 가장 해외거래를 통하여 이BB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다.
2) 피고는 2016. 10. 31. 준비서면에서부터 2010. 2. XX.자 5억 원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 때문에 발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종전 주장을 철회하면도, 당시 원고는 기계대금선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발행한 것으로 여전히 사실관계와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처분사유의 추가).
3) 최종적으로 정리된 피고의 주장은 10억 원 세금계산서는 해외 환거래를 통한 자금유출에 대응하여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5억 원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주장인 공사대금의 선급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입장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들이 원고의 주장인 공사대금의 선급금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본 이유는, 원고가 2014. 12.경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 “2009. 12. 10. 10억 원, 같은 달 18. 20억 원, 2010. 1. XX. 10억 원, 2010. 2. XX.자 5억 원은 모두 FF건설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총 14회에 걸쳐서 3,411,XXX,XXX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사실은 CCCC으로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이BB이 AAA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처음에는 해외에 발주한 기계설비에 대한 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FF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는 FF건설의 제2회 및 제3회 기성금을 미리 선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FF건설이 원고(당시 AAA)에게 기성금을 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원고는 2010. 1. 4. 기성대금인 1,638,XXX,XXX원은 당시 AAA이 자금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데(2017. 1. 13.자 준비서면), 이러한 상황에서 장래에 있을 기성을 대비하여 15억 원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나) 2010. 1. XX.자 10억 원의 경우 갑 제9호증(LL회신)에 의하면, FF건설의 LL계좌에 입금된 당일 5억 원이, 그 다음날에 5억 원이 출금되어 MM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이 돈은 2010. 1. XX.자 JJ으로 송금된 40만 달러, 2010. 1. XX.자 40만 달러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년도에 30억 원을 FF건설에 송금하여 위 돈으로 환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2010. 1. XX.자 10억 원은 환거래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이 당시 AAA을 자금을 유용하는 수법이 FF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던가 FF건설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9년의 30억 원 뿐만 아니라 위 2010. 2. 10.자 10억 원도 환치기를 통하여 이BB의 자금유용에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 2010. 2. XX.자 5억 원의 경우 원고는 갑 제9호증(LL 회신)에 의하면, FF건설이 김성동 등에 5억 원을 나누어 지급한 것을 이유로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데, 위 내역만으로는 원고의 주장대로 5억 원이 공사대금의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2008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약 50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내역을 기재한 다음 위 재무제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에 서명, 날인하고, 위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 사업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게 함으로써 업무에 관하여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1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NN지방법원 OO지원 2014고단XXX 판결, NN지방법원 2014노XXX 판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한다는 주장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