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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사실 추정의 법리와 입증 책임 쟁점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640
판결 요약
구체적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면, 상대방이 부정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 사안에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양도소득세 #과세추정 #입증책임 #소송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어떤 사정을 입증해야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실이 추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640 판결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추정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경험칙상 추정이 가능한 경우, 납세자가 그 추정이 배제되는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640)은 경험칙 적용으로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는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원고는 과세요건 사실의 추정을 깨는 특수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640 판결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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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0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5구합21900 판결

변 론 종 결

2017.10.18.

판 결 선 고

2017.11.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511,6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1. 0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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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640
판결 요약
구체적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면, 상대방이 부정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 사안에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양도소득세 #과세추정 #입증책임 #소송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어떤 사정을 입증해야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실이 추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640 판결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추정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경험칙상 추정이 가능한 경우, 납세자가 그 추정이 배제되는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640)은 경험칙 적용으로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는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원고는 과세요건 사실의 추정을 깨는 특수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640 판결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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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0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5구합21900 판결

변 론 종 결

2017.10.18.

판 결 선 고

2017.11.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511,6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1. 0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