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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범위 판단 기준과 증여세 저가양수 적용 여부

대법원 2017두32029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관계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호적 특수관계인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의 회사 사용인 등이 당사자인 경우 증여세 저가양수 규정 적용이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매매계약 시점 #상속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판단은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029 판결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여부는 당사자 쌍방 모두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한 쪽이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029 판결은 국세기본법 취지상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있다면 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배주주의 회사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본인이 30% 이상 출자한 회사의 사용인은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029 판결은 상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지배주주의 회사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저가로 주식 양수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029 판결은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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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특수관계인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AA

2. 안BB

피 고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유형을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본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이EE은 2012. 2. 15. 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46,000주 중 33.37%에 해당하는 15,350주를 보유한 지배주주였는데, 원고들이 2012. 2. 15. 이E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중 각 4,6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3. 15.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

  (2) 원고들은 이EE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EE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EE 역시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 구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EE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구 국세기본법 및 구 상증세법령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및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EE이 2012. 2. 15.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의 매수인들과 일괄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EE이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들 외의 매수인들이 먼저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본 후 이EE과 원고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따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특수관계인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32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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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매매계약 시점 #상속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판단은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029 판결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여부는 당사자 쌍방 모두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한 쪽이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029 판결은 국세기본법 취지상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있다면 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배주주의 회사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본인이 30% 이상 출자한 회사의 사용인은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029 판결은 상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지배주주의 회사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저가로 주식 양수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029 판결은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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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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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AA

2. 안BB

피 고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유형을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본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이EE은 2012. 2. 15. 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46,000주 중 33.37%에 해당하는 15,350주를 보유한 지배주주였는데, 원고들이 2012. 2. 15. 이E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중 각 4,6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3. 15.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

  (2) 원고들은 이EE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EE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EE 역시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 구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EE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구 국세기본법 및 구 상증세법령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및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EE이 2012. 2. 15.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의 매수인들과 일괄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EE이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들 외의 매수인들이 먼저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본 후 이EE과 원고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따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특수관계인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32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