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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소득 추계 과세 방식을 다툴 때 인용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누21200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명확한 증빙 없이 대부업 이자수입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계좌 활용, 장부 부실 및 자료 폐기, 채권 회수불능 등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입증 부족·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부업 추계과세 #이자수입 산정 #회수불능채권 #필요경비 입증책임 #제한이자율 초과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대부업 소득을 추계로 산정하면 납세자가 어떤 경우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구체적인 장부나 자료를 제출하여 추계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입증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200 판결은 원고가 대출 규모, 회수불능채권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계방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회수불능된 대부업 대출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채권은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만 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200 판결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특정·입증돼야만 경비 공제가 인정됨을 판시합니다.
3. 대부업자인데 정확한 장부 없이 세무서가 추계과세 했을 때 이자수입 산정이 적법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계좌, 장부조작, 자료의 신빙성, 채무자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실지로 조사하되, 납세자 귀책 사정으로 확인이 곤란하면 추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200 판결은 여러 계좌·자료 폐기 등으로 행정상 확정이 곤란할 경우 추계방법이 합리적이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불법이자(이자제한법 초과) 관련 소득 산정 시 미수 이자도 과세수입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자제한법 초과분 이자 소득은 납세자가 지급받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200 판결은 초과이자 미수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소득산입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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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으며, 피고는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이자수입금액에서 대손금 등 명목으로 15% 상당액을 차감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200 종합소득세과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860

변 론 종 결

2019. 4. 19.

판 결 선 고

2019.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727,XXX,XXX원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대출금의 지급은 경리담당직원인 허CC의 계좌를 통하여만 이루어졌으므로,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 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추계의 기초로 사용된 아웃룩 및 중고시계 자료는 동일 대출자에 대한 중복 대출을 막고 고객의 신용을 조회하기 위해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위 자료들을 기초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은 유흥주점 종사자들로서 다른 업종 종사자들에 비해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유흥주점 종사 채무자들에 대한 부실채권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출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실채권금액은 차감되어야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여서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해온 점, ② 원고는 가족이나 직원, 직원 가족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채무자들과 거래를 하였고, 위 계좌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한 대출관련 장부 등을 폐기하여 자금 흐름의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나 세무당국의 조사를 회피해 온 점, ③ 원고는 자신이 운영한 대부업체의 매출액을 세무서에 전혀 신고하지 않았고, 2011. 1.경부터 2016. 3.경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④ 원고는 허CC의 계좌를 통하여만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허CC의 계좌에서 직원들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후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허CC의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정확한 대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허CC가 2012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의 자금거래는 허CC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피고가 실지조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자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아가 ① 아웃룩 및 중고시계 자료는 허CC 등 경리담당직원들이나 원고가 그때그때 작성한 대출 관련 자료로서 담당직원, 채무자, 대출일, 대출액, 대출기간 및 이자, 미회수대출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작성의 주체,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대출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종전 대출금 중 미변제 금액을 원금으로 다시 대출하는 속칭 ⁠‘기리대출’의 경우 계좌 거래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웃룩과 중고시계 자료에는 이러한 대출도 반영되어 있어 실제 대출 규모를 더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검찰에서 확보한 아웃룩, 중고시계 자료를 기초로 대출액 및 대출일수에 따라 수수료 및 후불이자를 각각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위 대출액 및 대출일수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조견표를 작성한 점, ④ 피고는 위 조견표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이자수입금액 총액을 산정하고, 거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 등을 감안하여 위 총액 중 15% 상당액을 대손금 등 명목으로 차감하여 이자수입금액을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법령과 인정사실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원고는 회수불능채권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은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유흥주점 종사자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미회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때에 필요경비가 확정됨으로써 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이자수입금액에서 대손금 등 명목으로 15% 상당액을 차감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도 합리적으로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회수불능채권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을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각 과세연도의 이자수입금액 총액을 산정한 다음 미회수채권 등 대손금을 차감하여 이자수입금액을 확정한 것은 적법하다.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그런데 원고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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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명확한 증빙 없이 대부업 이자수입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계좌 활용, 장부 부실 및 자료 폐기, 채권 회수불능 등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입증 부족·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부업 추계과세 #이자수입 산정 #회수불능채권 #필요경비 입증책임 #제한이자율 초과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대부업 소득을 추계로 산정하면 납세자가 어떤 경우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구체적인 장부나 자료를 제출하여 추계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입증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200 판결은 원고가 대출 규모, 회수불능채권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계방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회수불능된 대부업 대출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채권은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만 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200 판결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특정·입증돼야만 경비 공제가 인정됨을 판시합니다.
3. 대부업자인데 정확한 장부 없이 세무서가 추계과세 했을 때 이자수입 산정이 적법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계좌, 장부조작, 자료의 신빙성, 채무자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실지로 조사하되, 납세자 귀책 사정으로 확인이 곤란하면 추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200 판결은 여러 계좌·자료 폐기 등으로 행정상 확정이 곤란할 경우 추계방법이 합리적이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불법이자(이자제한법 초과) 관련 소득 산정 시 미수 이자도 과세수입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자제한법 초과분 이자 소득은 납세자가 지급받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200 판결은 초과이자 미수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소득산입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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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으며, 피고는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이자수입금액에서 대손금 등 명목으로 15% 상당액을 차감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200 종합소득세과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860

변 론 종 결

2019. 4. 19.

판 결 선 고

2019.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727,XXX,XXX원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대출금의 지급은 경리담당직원인 허CC의 계좌를 통하여만 이루어졌으므로,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 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추계의 기초로 사용된 아웃룩 및 중고시계 자료는 동일 대출자에 대한 중복 대출을 막고 고객의 신용을 조회하기 위해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위 자료들을 기초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은 유흥주점 종사자들로서 다른 업종 종사자들에 비해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유흥주점 종사 채무자들에 대한 부실채권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출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실채권금액은 차감되어야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여서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해온 점, ② 원고는 가족이나 직원, 직원 가족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채무자들과 거래를 하였고, 위 계좌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한 대출관련 장부 등을 폐기하여 자금 흐름의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나 세무당국의 조사를 회피해 온 점, ③ 원고는 자신이 운영한 대부업체의 매출액을 세무서에 전혀 신고하지 않았고, 2011. 1.경부터 2016. 3.경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④ 원고는 허CC의 계좌를 통하여만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허CC의 계좌에서 직원들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후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허CC의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정확한 대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허CC가 2012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의 자금거래는 허CC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피고가 실지조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자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아가 ① 아웃룩 및 중고시계 자료는 허CC 등 경리담당직원들이나 원고가 그때그때 작성한 대출 관련 자료로서 담당직원, 채무자, 대출일, 대출액, 대출기간 및 이자, 미회수대출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작성의 주체,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대출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종전 대출금 중 미변제 금액을 원금으로 다시 대출하는 속칭 ⁠‘기리대출’의 경우 계좌 거래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웃룩과 중고시계 자료에는 이러한 대출도 반영되어 있어 실제 대출 규모를 더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검찰에서 확보한 아웃룩, 중고시계 자료를 기초로 대출액 및 대출일수에 따라 수수료 및 후불이자를 각각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위 대출액 및 대출일수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조견표를 작성한 점, ④ 피고는 위 조견표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이자수입금액 총액을 산정하고, 거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 등을 감안하여 위 총액 중 15% 상당액을 대손금 등 명목으로 차감하여 이자수입금액을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법령과 인정사실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원고는 회수불능채권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은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유흥주점 종사자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미회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때에 필요경비가 확정됨으로써 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이자수입금액에서 대손금 등 명목으로 15% 상당액을 차감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도 합리적으로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회수불능채권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을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각 과세연도의 이자수입금액 총액을 산정한 다음 미회수채권 등 대손금을 차감하여 이자수입금액을 확정한 것은 적법하다.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그런데 원고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