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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 목적·예외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43905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의 증명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되며, 명의자 개인의 목적 부족만으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 #증여추정 #상속세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증여의제 규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의 존재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증여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05 판결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점 또는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자 본인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자의 의도만으로는 증여의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05 판결은 명의자 자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쪽은 명의신탁을 한 자(납세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0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납세자에게 증명의무가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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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고, 명의자 자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41조의2 제1항 본문 및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고, 명의자 자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거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의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4두43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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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 #증여추정 #상속세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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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증여의제 규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의 존재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증여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05 판결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점 또는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자 본인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자의 의도만으로는 증여의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05 판결은 명의자 자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쪽은 명의신탁을 한 자(납세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0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납세자에게 증명의무가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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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고, 명의자 자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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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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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41조의2 제1항 본문 및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고, 명의자 자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거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의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4두43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