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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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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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부과처분에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50050 부당이득금 |
|
원고, 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517920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11. 22. |
|
판 결 선 고 |
2017. 1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33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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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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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5005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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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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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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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51792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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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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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33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