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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된 위법소득 세금부과 효력 소멸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050
판결 요약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항고소송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또는 경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순히 대법원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부과처분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법소득 #몰수추징 #세금부과 #부과처분 #효력상실
질의 응답
1.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 판결을 받으면 바로 효력이 없어지나요?
답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항고소송을 통한 취소권한 있는 기관의 경정 또는 취소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없어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050 판결은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실질적으로 취소·경정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2.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소송 제기 등으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 처분을 내려야 효력이 사라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050 판결은 항고소송에 의해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으로만 해당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경우, 당사자로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050 판결문은 기존 처분이 실효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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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부과처분에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5005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517920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33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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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된 위법소득 세금부과 효력 소멸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050
판결 요약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항고소송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또는 경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순히 대법원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부과처분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법소득 #몰수추징 #세금부과 #부과처분 #효력상실
질의 응답
1.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 판결을 받으면 바로 효력이 없어지나요?
답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항고소송을 통한 취소권한 있는 기관의 경정 또는 취소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없어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050 판결은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실질적으로 취소·경정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2.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소송 제기 등으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 처분을 내려야 효력이 사라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050 판결은 항고소송에 의해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으로만 해당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경우, 당사자로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050 판결문은 기존 처분이 실효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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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부과처분에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5005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517920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33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