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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세무서장의 추심소송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332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통지하면,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불이행할 경우 세무서장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추심금 및 이자 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세무서장 권한 #제3채무자 #채무이행청구
질의 응답
1. 체납처분 압류 통지 후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서장은 압류 통지 후 체납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332 판결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압류 통지로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이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한 제3채무자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답변
추심대상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332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9,263,597,420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3. 이런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나요?
답변
네, 추심금 지급 판결 시 피고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332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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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0133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O

제1심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3,59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