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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던 양도자가 대형아파트에서 고액의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홀로 거주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양도자가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기에,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가 양도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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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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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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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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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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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05,0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로 **길 **, 1**동 1**호(**동, **)(이하 ‘이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2006. 5. 12. 15억 2,353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12. 12. 3.23억 원에 양도하였고, 2013. 2. 1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전제 하에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33,102,1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자녀들과 같은 세대에 속하였는데 원고의 자녀들이 당시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05,047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5. 27.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4.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원고의자녀들과 1세대를 구성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1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면 원고의 자녀들과 독립한 세대를 이룬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경우,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지도 아니한 채 제3의 장소에서 거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각 경우는 역시원고의 자녀들과 독립한 세대를 이룬 것으로서 위와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은 원고가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도 거주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원고는 결국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그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된다.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원고는 이 사건의 쟁점, 즉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할 것이다.
2)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
15.부터 2013. 5. 15.까지 주민등록지를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로 신고해 두고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원고가 2012. 9. 10.부터 2012.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6. 10. 31.자 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호증의 1, 2,갑 제5, 6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에는 2006. 5. 17.부터 2007. 11. 28.까지,2010. 2. 22.부터 2010. 8. 12.까지, 2011. 12. 1.부터 2012. 9. 14.까지 원고 외 다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2. 1. 존속기간을 2012. 1. 31.까지로 하는, 2010. 8. 10. 존속기간을 2012. 8. 9.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던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은 2012. 12.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원고가 주민등록지를 실제 거주지에 맞게 신고하지는 않아왔던 정황이 나타나는 점, 한편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2006. 5.경부터 이 사건 양도 이후 상당한 시점까지 서울 송파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7. 10. 26.부터 2010. 2. 10.까지, 2012. 6. 23.부터 2012. 12. 2.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이 거주하였다는 거주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었던 점,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 기일이 2012. 6. 19.이고 잔금 기일이 2012. 12. 21.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원고가 중도금 기일 이후 굳이 이 사건 아파트에 홀로 거주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기일 이후 매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32년 출생의 고령에다가 별다른 소득이 없던 원고가 전용면적 219.9646㎡에 이르는 대형아파트에서 고액의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홀로 거주하였다는 것은, 굳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401호에 원고의 아들이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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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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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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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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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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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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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05,0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로 **길 **, 1**동 1**호(**동, **)(이하 ‘이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2006. 5. 12. 15억 2,353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12. 12. 3.23억 원에 양도하였고, 2013. 2. 1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전제 하에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33,102,1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자녀들과 같은 세대에 속하였는데 원고의 자녀들이 당시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05,047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5. 27.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4.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원고의자녀들과 1세대를 구성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1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면 원고의 자녀들과 독립한 세대를 이룬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경우,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지도 아니한 채 제3의 장소에서 거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각 경우는 역시원고의 자녀들과 독립한 세대를 이룬 것으로서 위와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은 원고가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도 거주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원고는 결국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그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된다.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원고는 이 사건의 쟁점, 즉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할 것이다.
2)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
15.부터 2013. 5. 15.까지 주민등록지를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로 신고해 두고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원고가 2012. 9. 10.부터 2012.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6. 10. 31.자 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호증의 1, 2,갑 제5, 6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에는 2006. 5. 17.부터 2007. 11. 28.까지,2010. 2. 22.부터 2010. 8. 12.까지, 2011. 12. 1.부터 2012. 9. 14.까지 원고 외 다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2. 1. 존속기간을 2012. 1. 31.까지로 하는, 2010. 8. 10. 존속기간을 2012. 8. 9.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던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은 2012. 12.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원고가 주민등록지를 실제 거주지에 맞게 신고하지는 않아왔던 정황이 나타나는 점, 한편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2006. 5.경부터 이 사건 양도 이후 상당한 시점까지 서울 송파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7. 10. 26.부터 2010. 2. 10.까지, 2012. 6. 23.부터 2012. 12. 2.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이 거주하였다는 거주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었던 점,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 기일이 2012. 6. 19.이고 잔금 기일이 2012. 12. 21.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원고가 중도금 기일 이후 굳이 이 사건 아파트에 홀로 거주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기일 이후 매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32년 출생의 고령에다가 별다른 소득이 없던 원고가 전용면적 219.9646㎡에 이르는 대형아파트에서 고액의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홀로 거주하였다는 것은, 굳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401호에 원고의 아들이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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