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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독립세대·실제거주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093
판결 요약
고령의 양도자가 고액 관리비의 대형아파트에 홀로 실제 거주했는지 불명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거주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소득·관리비 부담·거주 정황·진술 번복 등 종합 판단으로 실제 거주가 부인되어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실제 거주 #고령자 아파트
질의 응답
1. 고령자가 대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별다른 소득 없이 고액 관리비가 드는 대형 아파트에 홀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고, 거주지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 정황이 부합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93 판결은 실제 거주 여부는 소득, 관리비 부담, 거주 정황, 진술의 일관성 등 종합적 사정을 따져 판단하며, 이를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인 실제 거주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제3자 확인서 등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정황과 다른 간접사정이 많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93 판결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양도자)에게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상 거주와 달리 실제 거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만으로는 실제 거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외에도 실제 거주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거주지 진술의 번복, 관리비 부담 여부, 소득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93 판결은 주민등록 외 관리비·입주정황·진술 번복 등 실질적 거주 사실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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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던 양도자가 대형아파트에서 고액의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홀로 거주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양도자가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기에,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가 양도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9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05,0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로 **길 **, 1**동 1**호(**동, **)(이하 ⁠‘이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2006. 5. 12. 15억 2,353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12. 12. 3.23억 원에 양도하였고, 2013. 2. 1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전제 하에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33,102,1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자녀들과 같은 세대에 속하였는데 원고의 자녀들이 당시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05,047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5. 27.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4.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원고의자녀들과 1세대를 구성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1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면 원고의 자녀들과 독립한 세대를 이룬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경우,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지도 아니한 채 제3의 장소에서 거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각 경우는 역시원고의 자녀들과 독립한 세대를 이룬 것으로서 위와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은 원고가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도 거주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원고는 결국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그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된다.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원고는 이 사건의 쟁점, 즉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할 것이다.

2)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

15.부터 2013. 5. 15.까지 주민등록지를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로 신고해 두고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원고가 2012. 9. 10.부터 2012.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6. 10. 31.자 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호증의 1, 2,갑 제5, 6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에는 2006. 5. 17.부터 2007. 11. 28.까지,2010. 2. 22.부터 2010. 8. 12.까지, 2011. 12. 1.부터 2012. 9. 14.까지 원고 외 다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2. 1. 존속기간을 2012. 1. 31.까지로 하는, 2010. 8. 10. 존속기간을 2012. 8. 9.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던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은 2012. 12.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원고가 주민등록지를 실제 거주지에 맞게 신고하지는 않아왔던 정황이 나타나는 점, 한편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2006. 5.경부터 이 사건 양도 이후 상당한 시점까지 서울 송파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7. 10. 26.부터 2010. 2. 10.까지, 2012. 6. 23.부터 2012. 12. 2.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이 거주하였다는 거주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었던 점,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 기일이 2012. 6. 19.이고 잔금 기일이 2012. 12. 21.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원고가 중도금 기일 이후 굳이 이 사건 아파트에 홀로 거주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기일 이후 매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32년 출생의 고령에다가 별다른 소득이 없던 원고가 전용면적 219.9646㎡에 이르는 대형아파트에서 고액의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홀로 거주하였다는 것은, 굳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401호에 원고의 아들이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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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고령의 양도자가 고액 관리비의 대형아파트에 홀로 실제 거주했는지 불명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거주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소득·관리비 부담·거주 정황·진술 번복 등 종합 판단으로 실제 거주가 부인되어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실제 거주 #고령자 아파트
질의 응답
1. 고령자가 대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별다른 소득 없이 고액 관리비가 드는 대형 아파트에 홀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고, 거주지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 정황이 부합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93 판결은 실제 거주 여부는 소득, 관리비 부담, 거주 정황, 진술의 일관성 등 종합적 사정을 따져 판단하며, 이를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인 실제 거주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제3자 확인서 등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정황과 다른 간접사정이 많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93 판결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양도자)에게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상 거주와 달리 실제 거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만으로는 실제 거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외에도 실제 거주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거주지 진술의 번복, 관리비 부담 여부, 소득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93 판결은 주민등록 외 관리비·입주정황·진술 번복 등 실질적 거주 사실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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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던 양도자가 대형아파트에서 고액의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홀로 거주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양도자가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기에,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가 양도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9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05,0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로 **길 **, 1**동 1**호(**동, **)(이하 ⁠‘이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2006. 5. 12. 15억 2,353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12. 12. 3.23억 원에 양도하였고, 2013. 2. 1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전제 하에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33,102,1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자녀들과 같은 세대에 속하였는데 원고의 자녀들이 당시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05,047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5. 27.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4.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원고의자녀들과 1세대를 구성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1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면 원고의 자녀들과 독립한 세대를 이룬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경우,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지도 아니한 채 제3의 장소에서 거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각 경우는 역시원고의 자녀들과 독립한 세대를 이룬 것으로서 위와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은 원고가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도 거주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원고는 결국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그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된다.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원고는 이 사건의 쟁점, 즉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할 것이다.

2)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

15.부터 2013. 5. 15.까지 주민등록지를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로 신고해 두고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원고가 2012. 9. 10.부터 2012.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6. 10. 31.자 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호증의 1, 2,갑 제5, 6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에는 2006. 5. 17.부터 2007. 11. 28.까지,2010. 2. 22.부터 2010. 8. 12.까지, 2011. 12. 1.부터 2012. 9. 14.까지 원고 외 다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2. 1. 존속기간을 2012. 1. 31.까지로 하는, 2010. 8. 10. 존속기간을 2012. 8. 9.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던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은 2012. 12.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원고가 주민등록지를 실제 거주지에 맞게 신고하지는 않아왔던 정황이 나타나는 점, 한편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2006. 5.경부터 이 사건 양도 이후 상당한 시점까지 서울 송파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7. 10. 26.부터 2010. 2. 10.까지, 2012. 6. 23.부터 2012. 12. 2.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이 거주하였다는 거주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었던 점,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 기일이 2012. 6. 19.이고 잔금 기일이 2012. 12. 21.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원고가 중도금 기일 이후 굳이 이 사건 아파트에 홀로 거주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기일 이후 매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32년 출생의 고령에다가 별다른 소득이 없던 원고가 전용면적 219.9646㎡에 이르는 대형아파트에서 고액의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홀로 거주하였다는 것은, 굳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401호에 원고의 아들이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