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봉성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2023. 6.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선해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밑에서 제8행 괄호 속의 ‘따라서’ 앞에 ‘을 제2호증(헌병대 의견서)에 기재된 ‘과속’의 의미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S’형 좌·우곡로로 진입함에 있어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밑에서 제2행의 ‘소외 1이’를 ‘소외 2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이유 없다.’ 밑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여러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한 보험자가 주관 보험자로서 우선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환입받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험회사 사이의 관례이고 위 시행규약 또한 그런 맥락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주관 보험자로서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 스스로의 부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고, 주관 보험자의 위 변제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 중 원고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하며, 주관 보험자는 원고에게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주관 보험자는 위 보험금 지급 채무 중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하여 피고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보험계약 관계가 없지만 원고와 주관 보험자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원고 대신 이행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부담 부분은 원고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발생되어 원고와 주관 보험자인 삼성화재 간의 시행규약에 따라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를 환입한 것인바, 나중에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 위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종국적으로 그에 기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웅기(재판장) 이원중 김양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봉성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2023. 6.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선해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밑에서 제8행 괄호 속의 ‘따라서’ 앞에 ‘을 제2호증(헌병대 의견서)에 기재된 ‘과속’의 의미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S’형 좌·우곡로로 진입함에 있어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밑에서 제2행의 ‘소외 1이’를 ‘소외 2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이유 없다.’ 밑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여러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한 보험자가 주관 보험자로서 우선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환입받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험회사 사이의 관례이고 위 시행규약 또한 그런 맥락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주관 보험자로서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 스스로의 부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고, 주관 보험자의 위 변제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 중 원고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하며, 주관 보험자는 원고에게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주관 보험자는 위 보험금 지급 채무 중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하여 피고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보험계약 관계가 없지만 원고와 주관 보험자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원고 대신 이행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부담 부분은 원고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발생되어 원고와 주관 보험자인 삼성화재 간의 시행규약에 따라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를 환입한 것인바, 나중에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 위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종국적으로 그에 기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웅기(재판장) 이원중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