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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9. 5. 자 2023카기1 결정]
신청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