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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879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대위권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 대위권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879 판결은 민법 제162조, 제369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시효 소멸 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압류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879 판결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대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879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 및 대위권 행사 요건 충족 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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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권리행사가능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87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7.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00등기소 1997. 7.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는 소외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8. 10. 19. 압류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압류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고, 2017. 4. 현재 소외 김BB의 국세체납은 751,534,380원이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가. 소외 김B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김BB는 1997. 7. 16.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 채무자를 소외 김BB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000등기소 1997. 7. 21. 접수 제 0000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1997. 7. 16. 설정되었는 바, 2017. 4. 현재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거이고,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7.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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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대위권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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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879 판결은 민법 제162조, 제369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시효 소멸 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압류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879 판결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대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879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 및 대위권 행사 요건 충족 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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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권리행사가능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87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7.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00등기소 1997. 7.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는 소외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8. 10. 19. 압류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압류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고, 2017. 4. 현재 소외 김BB의 국세체납은 751,534,380원이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가. 소외 김B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김BB는 1997. 7. 16.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 채무자를 소외 김BB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000등기소 1997. 7. 21. 접수 제 0000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1997. 7. 16. 설정되었는 바, 2017. 4. 현재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거이고,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7.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