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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판결 강제집행정지 재판 권한 및 절차적 오류 판단

2024그527
판결 요약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 항소 중 소송기록이 1심법원에 없으면 1심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재판 권한이 없습니다. 소송기록 없이 신속히 판단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재판하면 절차적 오류로 무효가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 #강제집행정지 #항소 중 권한 #소송기록 소재 #민사소송법 500조
질의 응답
1. 가집행선고 판결에 항소 중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어느 법원이 담당하나요?
답변
소송기록 소재지에 따라 강제집행정지 재판 권한이 달라집니다. 기록이 1심법원에 있으면 1심법원, 아니면 항소심법원이 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그527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에 따라 소송기록이 1심에 있으면 1심법원, 그 외에는 항소심법원이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소송기록이 1심법원에 없는 상태에서 1심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소송기록이 없으면 1심법원에 권한이 없어 내린 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오류로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그527 결정은 소송기록이 없는 1심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것은 절차적 오류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 판단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정당한 이유와 소명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그527 결정은 기록 없이 이유와 소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강제집행정지 결정 관할 법원이 잘못 판단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절차적 오류가 인정되면 결정이 파기되고, 관할을 가진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그527 결정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소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 결정]

【판시사항】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에 관한 재판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이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의 규정 취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 16. 자 2007그179 결정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문성 외 2인)

【피신청인, 상대방】

△△△

【원심결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4. 1. 10. 자 2024카정10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그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그에 관한 재판은 원래 항소심법원이 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이 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기록이 불가결한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송기록에 의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8. 1. 16. 자 2007그17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가단54602 사건의 제1심법원으로서, 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고서 그 본안소송기록이 2024. 1. 8. 이미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되어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는데도, 같은 달 10.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은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어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재판을 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항소로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필요불가결한 자료도 없이 그 이유와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셈이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중대한 절차적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이로써 헌법 제2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특별항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헌법위반은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 신청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본안의 항소심법원으로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여부를 재판할 권한을 가진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4. 12. 선고 2024그5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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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판결 강제집행정지 재판 권한 및 절차적 오류 판단

2024그527
판결 요약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 항소 중 소송기록이 1심법원에 없으면 1심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재판 권한이 없습니다. 소송기록 없이 신속히 판단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재판하면 절차적 오류로 무효가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 #강제집행정지 #항소 중 권한 #소송기록 소재 #민사소송법 500조
질의 응답
1. 가집행선고 판결에 항소 중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어느 법원이 담당하나요?
답변
소송기록 소재지에 따라 강제집행정지 재판 권한이 달라집니다. 기록이 1심법원에 있으면 1심법원, 아니면 항소심법원이 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그527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에 따라 소송기록이 1심에 있으면 1심법원, 그 외에는 항소심법원이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소송기록이 1심법원에 없는 상태에서 1심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소송기록이 없으면 1심법원에 권한이 없어 내린 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오류로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그527 결정은 소송기록이 없는 1심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것은 절차적 오류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 판단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정당한 이유와 소명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그527 결정은 기록 없이 이유와 소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강제집행정지 결정 관할 법원이 잘못 판단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절차적 오류가 인정되면 결정이 파기되고, 관할을 가진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그527 결정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소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 결정]

【판시사항】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에 관한 재판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이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의 규정 취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 16. 자 2007그179 결정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문성 외 2인)

【피신청인, 상대방】

△△△

【원심결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4. 1. 10. 자 2024카정10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그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그에 관한 재판은 원래 항소심법원이 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이 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기록이 불가결한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송기록에 의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8. 1. 16. 자 2007그17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가단54602 사건의 제1심법원으로서, 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고서 그 본안소송기록이 2024. 1. 8. 이미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되어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는데도, 같은 달 10.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은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어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재판을 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항소로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필요불가결한 자료도 없이 그 이유와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셈이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중대한 절차적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이로써 헌법 제2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특별항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헌법위반은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 신청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본안의 항소심법원으로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여부를 재판할 권한을 가진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4. 12. 선고 2024그5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