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38639, 238646 판결]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등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또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침해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상표법 제11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공2022상, 1055)
삼화기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신화산업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2인)
특허법원 2020. 5. 29. 선고 2018나2469, 247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침해자가 침해자 상품의 품질과 기술의 우수성, 침해자 고유의 신용, 영업능력, 판매정책, 광고·선전 등으로 인하여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등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다.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침해자가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인건비는 조업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않고 피고의 한계이익률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와 이 사건 제1, 2, 5, 6, 7, 9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피고가 받은 이익액을 계산하여 그 이익액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과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으로 일단 추정하되, 다만 그 이익액 중 70% 정도는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게 피고의 자체적인 안전인증 보유, 기술력, 판매정책, 사후관리 노력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였다고 보아 그 추정을 일부 복멸하여, 결국 피고의 이익액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각 규정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과 그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는 이 사건 제3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EX. FITTINGS’ 또는 ‘Ex. FITTING’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4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제3, 4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표권 침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호는 전기배관자재 제조 및 공급 영업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원고의 영업과 다른 영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이고, 피고의 ‘삼화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영업과 피고의 영업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피고가 상호를 변경하여 변경등기를 마칠 때까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삼화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 활동을 한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의 상호의 주지성, 오인·혼동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 원고의 인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2016. 11. 1.부터 2016. 11. 23.까지 SUS JUNCTION BOX(규격: 250 × 250 × 200) 제품 57개를 생산·판매하고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24,798,955원 상당인 그 밖의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6, 7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와 ‘’라는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사용 허락 및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7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2016. 11. 1. 이후 자체 상표만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9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증비 정산 방식 거래의 계약기간이 2016. 12. 31.까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2016. 11. 1. 이 사건 인증비 정산 방식 거래 계약을 해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계속적 계약 해지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38639, 238646 판결]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등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또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침해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상표법 제11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공2022상, 1055)
삼화기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신화산업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2인)
특허법원 2020. 5. 29. 선고 2018나2469, 247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침해자가 침해자 상품의 품질과 기술의 우수성, 침해자 고유의 신용, 영업능력, 판매정책, 광고·선전 등으로 인하여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등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다.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침해자가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인건비는 조업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않고 피고의 한계이익률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와 이 사건 제1, 2, 5, 6, 7, 9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피고가 받은 이익액을 계산하여 그 이익액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과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으로 일단 추정하되, 다만 그 이익액 중 70% 정도는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게 피고의 자체적인 안전인증 보유, 기술력, 판매정책, 사후관리 노력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였다고 보아 그 추정을 일부 복멸하여, 결국 피고의 이익액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각 규정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과 그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는 이 사건 제3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EX. FITTINGS’ 또는 ‘Ex. FITTING’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4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제3, 4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표권 침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호는 전기배관자재 제조 및 공급 영업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원고의 영업과 다른 영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이고, 피고의 ‘삼화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영업과 피고의 영업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피고가 상호를 변경하여 변경등기를 마칠 때까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삼화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 활동을 한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의 상호의 주지성, 오인·혼동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 원고의 인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2016. 11. 1.부터 2016. 11. 23.까지 SUS JUNCTION BOX(규격: 250 × 250 × 200) 제품 57개를 생산·판매하고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24,798,955원 상당인 그 밖의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6, 7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와 ‘’라는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사용 허락 및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7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2016. 11. 1. 이후 자체 상표만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9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증비 정산 방식 거래의 계약기간이 2016. 12. 31.까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2016. 11. 1. 이 사건 인증비 정산 방식 거래 계약을 해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계속적 계약 해지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