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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탁계약 통한 아파트 분양 시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과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7누37194
판결 요약
토지 공유자가 신탁사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방식의 재건축 사업에서 신축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받은 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삼고,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함.
#재건축 분양 #신탁계약 #양도소득세 #유상 양도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아파트 재건축시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를 통해 분양받으면 양도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의 지분이 신탁회사에 이전되고 그 대가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유상 양도로 보아 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194 판결은 분양계약서 작성 및 신탁등기 후 신축건물 분양이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잔금청산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2. 재건축 과정의 신탁계약이 토지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탁등기 자체는 재산 관리 목적일 뿐 실질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제공의 대가로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그 시점에 양도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194 판결은 신탁등기 자체는 단순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나, 토지 양도와 신축 아파트 분양의 실질적 교환을 유상 양도로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지분 일부만 등기 이전 없이 분양받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토지지분 평가액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했다면 일부만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194 판결에서 수분양자는 전체 토지지분 평가액과 분양대금 차액으로 정산받은 점을 근거로, 분양대상 대지권 한정 양도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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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유자별로 신탁회사에 매매하고, 그 대가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하여 건축한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7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외 10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2.3. 선고 2016구합6603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16.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5. 5. 7. 원고 김AA에게 한208,431,500원, 2015. 6. 12. 원고 노BB에게 한 46,095,920원, 2015. 5. 4. 원고 백CC에게 한 23,547,590원, 2015. 5. 4. 원고 정DD에게 한 30,820,410원, 2015. 5. 12. 원고 정EE에게 한 88,609,930원, 2015. 5. 7. 원고 편FF에게 한 153,113,180원, 원고 황GG에게 한 102,734,98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나HH에게 한 57,141,920원, 2015. 5. 1. 원고 이JJ에게 한 27,610,770원, 원고 최KK에게 한 66,898,05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5. 4. 원고 문LL에게 한 152,432,1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9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11면 12행의 ⁠“라는”을 ⁠“이라는”으로, 12면 12면 13행의 ⁠“노BB가”를 ⁠“노BB이”로 각 고쳐쓰며, 아래 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② 원고들과 MMMMM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MMMMM신탁 앞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MMMMM에 완전히 이전되지만, 이는 이 사건 신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수탁자인 MMMMM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 신탁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실패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신탁등기는 말소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며 신탁재산은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되는데,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은 처음부터 종료를 예정하고 있고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수분양자, 수익자에게 환원되는 점, 수탁자인 MMMMM이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쳐 준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탁등기의 경료가 유상성을 징표로 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구성하는 대지권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이 그들의 공유지분권 상에 설정해 준 것이고, 그 대지권 중 일부에는 토지소유자들의 집합건물, 나머지에는 일반분양자들의 집합건물을 건축하였고,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의 집합건물을 건축한 대지권에 상응하는 공유지분권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모NNN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모NNN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되 분양가액과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지분의 평가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모NNN과 MMMMM신탁은 자신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단독 건축주로 된 MMMMM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정산한 후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지분은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인 반면,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신축 아파트의 한 구성요소로서 대지에 관한 권리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전한 대가로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된다고도 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이 아니라 원고들이 소유하던 전체 토지인 이 사건 토지지분의 평가액을 산정한 뒤 분양대금과의 차액을 정산한 후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7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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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 #신탁계약 #양도소득세 #유상 양도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아파트 재건축시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를 통해 분양받으면 양도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의 지분이 신탁회사에 이전되고 그 대가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유상 양도로 보아 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194 판결은 분양계약서 작성 및 신탁등기 후 신축건물 분양이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잔금청산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2. 재건축 과정의 신탁계약이 토지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탁등기 자체는 재산 관리 목적일 뿐 실질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제공의 대가로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그 시점에 양도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194 판결은 신탁등기 자체는 단순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나, 토지 양도와 신축 아파트 분양의 실질적 교환을 유상 양도로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지분 일부만 등기 이전 없이 분양받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토지지분 평가액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했다면 일부만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194 판결에서 수분양자는 전체 토지지분 평가액과 분양대금 차액으로 정산받은 점을 근거로, 분양대상 대지권 한정 양도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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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유자별로 신탁회사에 매매하고, 그 대가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하여 건축한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7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외 10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2.3. 선고 2016구합6603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16.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5. 5. 7. 원고 김AA에게 한208,431,500원, 2015. 6. 12. 원고 노BB에게 한 46,095,920원, 2015. 5. 4. 원고 백CC에게 한 23,547,590원, 2015. 5. 4. 원고 정DD에게 한 30,820,410원, 2015. 5. 12. 원고 정EE에게 한 88,609,930원, 2015. 5. 7. 원고 편FF에게 한 153,113,180원, 원고 황GG에게 한 102,734,98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나HH에게 한 57,141,920원, 2015. 5. 1. 원고 이JJ에게 한 27,610,770원, 원고 최KK에게 한 66,898,05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5. 4. 원고 문LL에게 한 152,432,1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9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11면 12행의 ⁠“라는”을 ⁠“이라는”으로, 12면 12면 13행의 ⁠“노BB가”를 ⁠“노BB이”로 각 고쳐쓰며, 아래 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② 원고들과 MMMMM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MMMMM신탁 앞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MMMMM에 완전히 이전되지만, 이는 이 사건 신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수탁자인 MMMMM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 신탁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실패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신탁등기는 말소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며 신탁재산은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되는데,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은 처음부터 종료를 예정하고 있고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수분양자, 수익자에게 환원되는 점, 수탁자인 MMMMM이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쳐 준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탁등기의 경료가 유상성을 징표로 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구성하는 대지권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이 그들의 공유지분권 상에 설정해 준 것이고, 그 대지권 중 일부에는 토지소유자들의 집합건물, 나머지에는 일반분양자들의 집합건물을 건축하였고,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의 집합건물을 건축한 대지권에 상응하는 공유지분권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모NNN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모NNN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되 분양가액과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지분의 평가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모NNN과 MMMMM신탁은 자신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단독 건축주로 된 MMMMM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정산한 후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지분은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인 반면,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신축 아파트의 한 구성요소로서 대지에 관한 권리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전한 대가로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된다고도 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이 아니라 원고들이 소유하던 전체 토지인 이 사건 토지지분의 평가액을 산정한 뒤 분양대금과의 차액을 정산한 후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7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