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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무변론 시 청구 전부 인용 가능 여부

동부지원 2017가합105356
판결 요약
무변론 상태에서 피고가 소명하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증여계약 취소 #민사소송 대응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합-10535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변론하지 않자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상태에서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합-105356 판결은 증여계약을 3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금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소송비용은 무변론시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합-105356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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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1053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남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동부지원 2017가합105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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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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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변론 상태에서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합-105356 판결은 증여계약을 3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금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소송비용은 무변론시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합-105356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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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1053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남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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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동부지원 2017가합105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