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 자 2018로34 결정]
피고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5.자 2018초기435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조윤정 남우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 자 2018로34 결정]
피고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5.자 2018초기435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조윤정 남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