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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취소결정 즉시항고 기각 사유

2018로34
판결 요약
보호관찰관 명령 위반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면 상급심도 이를 존중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즉시항고 기각 #보호관찰관 명령 위반 #원심 존중 #형사소송법 414조
질의 응답
1.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보호관찰관의 명령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등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즉시항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로34 결정은 보호관찰관 명령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고심에서 원심의 집행유예 취소 판단을 유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면 항고심도 이를 존중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로34 결정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취소 관련 즉시항고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로34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거해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 자 2018로34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5.자 2018초기435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조윤정 남우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6. 01. 선고 2018로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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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취소결정 즉시항고 기각 사유

2018로34
판결 요약
보호관찰관 명령 위반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면 상급심도 이를 존중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즉시항고 기각 #보호관찰관 명령 위반 #원심 존중 #형사소송법 414조
질의 응답
1.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보호관찰관의 명령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등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즉시항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로34 결정은 보호관찰관 명령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고심에서 원심의 집행유예 취소 판단을 유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면 항고심도 이를 존중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로34 결정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취소 관련 즉시항고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로34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거해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 자 2018로34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5.자 2018초기435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조윤정 남우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6. 01. 선고 2018로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