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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원고의 수임료로 판단함에 있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거나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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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2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문○○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9. 7. 29.자 xxx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진술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고,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없더라도 위 돈은 원고의 수임료로서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나 재판상 자백과 그 취소,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와 그 과세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첩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세무조사의 계기가 된 탈세제보는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과 입금증 및 영수증, 사건 수임내역, 차명계좌의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었고, 이러한 관련 자료들이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이미 제출, 조사된 자료들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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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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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2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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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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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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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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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9. 7. 29.자 xxx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진술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고,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없더라도 위 돈은 원고의 수임료로서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나 재판상 자백과 그 취소,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와 그 과세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첩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세무조사의 계기가 된 탈세제보는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과 입금증 및 영수증, 사건 수임내역, 차명계좌의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었고, 이러한 관련 자료들이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이미 제출, 조사된 자료들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