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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멸한 행정처분 대상 행정소송 각하 요건

대법원 2017두38034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본건은 피고가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각하,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멸한 행정처분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이익 #소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03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며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034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직권취소한 이후,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소가 각하될 때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034 판결은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5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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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8034

원고, 상고인

한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2.10.선고 2015누62882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 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38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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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8034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본건은 피고가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각하,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멸한 행정처분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이익 #소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03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며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034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직권취소한 이후,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소가 각하될 때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034 판결은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5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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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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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8034

원고, 상고인

한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2.10.선고 2015누62882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 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38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