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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소멸시효 완성과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17두57004
판결 요약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부과처분 #제척기간 #납부기한 #가산세
질의 응답
1. 조세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부과처분도 위법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부과처분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7004는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고, 시효 완성만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과처분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7004는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징수권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부과처분 자체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취소 사유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7004는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당연히 부과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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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7004(2017.12.0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 7. 24.선고 2016누236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4. 선고 대법원 2017두57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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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소멸시효 완성과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17두57004
판결 요약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부과처분 #제척기간 #납부기한 #가산세
질의 응답
1. 조세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부과처분도 위법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부과처분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7004는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고, 시효 완성만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과처분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7004는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징수권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부과처분 자체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취소 사유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7004는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당연히 부과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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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7004(2017.12.0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 7. 24.선고 2016누236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4. 선고 대법원 2017두57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