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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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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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심요지)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57004(2017.12.0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전주)2017. 7. 24.선고 2016누236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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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57004(2017.12.0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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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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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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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전주)2017. 7. 24.선고 2016누23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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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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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