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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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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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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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4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 AAA |
|
피 고 |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3. DD세무서장 4. EE세무서장 5. 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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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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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6행부터 3면 9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4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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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4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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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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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3. DD세무서장 4. EE세무서장 5. 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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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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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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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6행부터 3면 9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4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