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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그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4407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사라져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며, 이 경우 절차 및 비용은 피고의 부담입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부존재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었을 때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사라져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4079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직권취소 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더 이상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4079 판결은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송 중 처분이 없어졌다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행정청)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4079 판결은 소송총비용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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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4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3. DD세무서장

4. EE세무서장

5.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6행부터 3면 9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4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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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었을 때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사라져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4079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직권취소 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더 이상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4079 판결은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송 중 처분이 없어졌다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행정청)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4079 판결은 소송총비용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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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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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4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3. DD세무서장

4. EE세무서장

5.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6행부터 3면 9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4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