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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 인격 구별 시 양도소득세 부과 소송 기각

대구고등법원 2018누3012
판결 요약
법인과 개인은 별도의 인격이므로, 법인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를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과 개인 구별 #양도소득세 부과 #임의경매 #파산절차 #조세소송
질의 응답
1. 법인 소유 토지가 법인 채무로 경매된 경우 개인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과 개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므로, 소외 회사(법인)의 채무로 경매된 토지를 개인(원고)에 대한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3012 판결은 법인과 개인은 인격이 달라 경매 경위가 개인의 파산과 무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 채무로 토지가 임의경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 채무로 토지가 경매된 사정만으로는 원고(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법인과 개인의 인격 구별에 따라 경매 절차와 개인의 파산을 분리하여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과 개인의 권리·의무 주체 구별이 양도소득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법인과 개인의 인격 구별로 인해 각각 별도의 양도소득·채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법인 사정이 개인의 조세의무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3012 판결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인격 분리를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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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소외 회사는 권리ㆍ의무 주체로서의 인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일련의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0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2.

판 결 선 고

2018. 7.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05,395,9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7. 2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3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