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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아닌 매매로 본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86
판결 요약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양도담보 목적이 아닌 매매로 판단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이 배제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조정 합의가 확정판결과 동일시될 수 없고, 피고의 대법원 판례 인용도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 #양도담보 #취득일 판정 #소유권이전등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양도담보와 매매가 혼재된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 취득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이 매매에 해당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4386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라고 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로 인정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4386 판결은 매매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3. 조정 성립이 부동산 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조정 성립만으로 확정판결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4386 판결은 본건 조정 성립이 부동산 소송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대법원 다른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면 타 판결의 원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4386 판결은 피고가 인용한 특정 대법원 판결들이 다른 사안으로, 본건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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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3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6면 9행 다음에 ⁠“⑦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원고와 김OO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것을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OOOOO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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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양도담보 목적이 아닌 매매로 판단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이 배제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조정 합의가 확정판결과 동일시될 수 없고, 피고의 대법원 판례 인용도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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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담보와 매매가 혼재된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 취득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이 매매에 해당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4386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라고 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로 인정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4386 판결은 매매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3. 조정 성립이 부동산 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조정 성립만으로 확정판결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4386 판결은 본건 조정 성립이 부동산 소송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대법원 다른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면 타 판결의 원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4386 판결은 피고가 인용한 특정 대법원 판결들이 다른 사안으로, 본건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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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3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6면 9행 다음에 ⁠“⑦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원고와 김OO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것을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OOOOO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