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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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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전체 지점의 손익에 관하여 원고가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관련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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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93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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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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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울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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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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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11.에 한 별지 1 목록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과 2012. 7. 6.에 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l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명동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1. 1.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OOOO원의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또한, 반포세무서장은 같은 해 12. 1.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5. 31.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11. 위 정보 중 원고에 대한 전말서와 이 사건 병원의 명동점에 대한 과세근거서류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 그 중 나항 기재 정보(이하 ‘미보유정보’라고 한다)는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항과 다항 기재 정보는 타인이 제출한 서류로 이 사건 병원 타 지점의 과세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갑 제2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1차 비공개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6. 15.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22일 위 정보는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6.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7. 6. 위 이의신청기각결정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갑 제27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2차 비공개처분’이라고 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인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다항 및 제3항 기재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제9, 11호증, 갑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미보유정보에 관한 이 사건 1차 비공개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
미보유정보는 피고가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미보유정보를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미보유정보에 관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이 사건 1, 2차 비공개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의 각 지점은 원고를 비롯한 여러 명의 의사가 동업하여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BB산부인과 명동점은 물론이고 전체 지점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전체 지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원고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조합수익을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하여 보관하는 있는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 대한 과세근거자료로서 원고가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CC, 백DD, 노EE는 이 사건 병원을 공통으로 설립·운영하여 그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병원의 청담점, 강남점, 신촌점을 운영하다가, 2005. 3.경 명동점, 신림점을 개원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의 명동점에서 월급 의사로 근무하였다.
2) 이CC은 2007. 1. 15. 이 사건 병원의 경영지원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BB네트워크(이하 ‘BB네트워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CC의 처인 이FF는 BB네트워크의 실장으로 위 조합의 회계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였다.
3) 노EE가 2007년경 이CC과의 견해 차이로 위 조합을 탈퇴하자, 이CC은 월급 의사였던 원고, 여GG, 박HH에게 지분 출자를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 여GG, 박HH가 같은 해 3월경 이CC, 백II과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OOOO원씩을 출자하였고, 그 결과 이CC은 69%, 백DD는 10%, 원고, 여GG, 박HH는 각 7% 씩의 조합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조합원들은 각각 이 사건 병원의 청담점, 압구정점, 명동점, 신림점, 신촌점을 운영하였다(다만, 강남점은 월급 의사인 김JJ이 운영하였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9조 제1항은 ‘수익분배는 조합에서 발생된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에서 발생된 고정비용, 변동비용, 공동경비, 세금 기타 공과금 적립비용 등을 공제한 후 지분율에 따라 매월 15일에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 후 류KK가 2007. 9.경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조합지분은 이CC이 62%, 백II이 10%, 원고, 여GG, 박HH, 류KK가 각 7%가 되었다. 이CC은 2008. 1.경 이 사건 병원의 천호점, 홍대점, 강남 2점, 종로점을 개원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이 2010. 1.경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해산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여GG, 박HH, 류KK는 보유하고 있던 조합지분을 이CC에게 모두 양도하고 같은 해 2월경부터 다시 월급 의사로 근무하였다.
6)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6.경 이CC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명동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49%, 이CC이 51%의 지분을 갖고(계약서 제l항), 순수익은 50%씩 분배하며(계약서 제5조 제1항),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민사·형사·행정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 과징금, 벌금 및 소송비용음 50%씩 분담하되, 문제를 발생시킨 동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계약서 제10조)는 것이다.
7) 피고는 2011. 5.경 이 사건 병원의 전 지점과 BB네트워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조합수익을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발견하고 미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8)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987호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위 법원의 2012. 10. 4.자, 같은 달 12일자, 2012. 11. 22.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병원 지접별 신고자료 및 이동식저장장치(USB) 자료, 같은 기간 BB네트워크의 신고자료 및 압수·수색조서, 이CC에 대한 전말서 등 일부 정보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7호종의 1 내지 3, 갑 제18 내지 23, 33 내지 4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우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보공개법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의 취지, 내용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정보가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정보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개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예외규정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법이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상충하는 가치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법리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음 사정, 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병원의 전체 지점과 경영지원 및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BB네트워크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원고가 조합원무로서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조합수익을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고처분과 과세처분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9조 제1항은 ‘수익분배는 조합에서 발생된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에서 발생된 고정비용, 변동비용, 공동경비, 세금 기타 공과금 적립비용 등을 공제한 후 지분율에 따라 매월 15일에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전체 지점의 손익에 대하여 지분비율만큼 수익을 분배 받거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명동점은 물론이고 전체 지점의 수입과 지출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점(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신설 지점인 천호점, 홍대점, 강남2점, 청담점, 종로점 등의 수익은 원고에게 배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지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배분할 수익이 없더라도 분담할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과세정보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법 제81조의14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병원 전체 지점의 수입·지출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와 원고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전말서 등 과세자료 전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대부분이 위 조세소송에서 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공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라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1, 2차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미보유정보에 관한 이 사건 1차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