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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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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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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재구합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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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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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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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 2. 11. 선고 2008구합228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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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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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2.05.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2.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9. 2. 11.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2009. 3. 3.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2009. 4. 30. “원심판결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OOOO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부대항소하였다가, 피고가 2009. 11. 1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2009. 3. 7.자로 소급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기일인 2009. 2. 11. 재판장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09. 2. 12. 판결등본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2009. 2. 17. 원고 대리인에게는 원고 패소판결로 기재된 판결등본이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2009. 2. 11. 실제 선고한 판결 내용 및 2009. 2. 12.자로 발급받았던 판결내용과 2009. 2. 12.자 판결등본의 내용이 다름을 발견하고, 원고는 2009. 2. 17.자로 송달받은 판결에 실제로 선고된 판결 내용으로 변경한 후 ‘견본’이라는 표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2008구합22822 판결문을 위조하였다는 공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2013. 4. 30.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162호), 2013. 12.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50), 2014. 6. 12. 행사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 위와 같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대상판결에 관련되어 공문서위조 등의 죄로 기소되었다가 2014. 6. 12.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일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 판결문이 위조된 경우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 판결문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