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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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합의에 나타난 재산분할 등의 액수와 방법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여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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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3320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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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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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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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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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56,960,4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960,410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는 원고에 대하여 2017. 4. 4. 기준으로 다음 도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는 2014. 10. 17. 아내인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4. 10. 24.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2015. 2. 13.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거쳐 같은 해 4. 3.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한편 B는 2014. 10. 20.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6198호로 2014. 10.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합의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시가 1억 5,000만 원(당시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 중 최고액 3억 원 × 1/2)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유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가 주식회사 C에 대한 근저당채무 57,528,922원,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3,000만 원이 있었다.
라. 피고는 2014. 10. 30.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채무 등을 모두 갚았다.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에 관한 2016. 4분기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는 평균 3억 3,000만 원 정도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호증,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조세채권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신청이 접수된 2014. 10. 20. 이 사건 합의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304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접수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사실이나 위 합의의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B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추적업무를 하던 중 2015. 11.경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30.경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가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인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합의가 취소됨이 마땅하고, 원칙적으로 피고는 B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위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를 갚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현재 시가인 1억 6,500만 원의 한도에서 피보전채권액인 54,952,170원만큼 위 합의를 취소하고, 위 돈을 가액 배상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의 기초 사실에 의하면, B가 무자력인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실질은 협의이혼을 앞둔 B와 체결한 재산분할약정으로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등 참조).
B가 2014. 10. 17. 아내인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2014. 10. 24.까지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고, 그 후 실제 2015. 2. 13.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거쳐 같은 해 4. 3.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와 을 제8호증(을 제10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1,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면서 위 합의에 관한 공정증서(을 제2호증)에 별도의 재산분할 대상은 없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 B와 피고는 2006. 10. 24. 매도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1.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그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1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채무 9,000만 원을 인수하고, 남은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6. 10. 2. 계약금으로 2,500만 원, 피고가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달 31. 잔금으로 1억9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가 이를 모두 지급한 사실, 위 근저당채무와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관하여도 피고가 2012. 12. 2.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근저당채무 중 일부와 종전 임대차보증금 채무 9,000만 원을 갚았고, 2014. 10. 30.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억 2,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부분으로 다시 위 근저당채무 일부를 갚는 등 피고가 이를 모두 갚은 사실, F에 대한 차용금채무 3,000만 원 또한 피고가 2011. 5. 31. 2,000만 원, 2016. 3. 31.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모두 갚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인정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위자료 지급의 모습을 띠면서 함께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동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에 피고가 위와 같이 기여한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에 나타난 재산분할 등의 액수와 방법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여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설령 이 사건 합의를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합의 이전 이미 각 1/2 지분씩 B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점 등을 근거로 B의 1/2 지분마저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재산분할이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6. 3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3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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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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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3320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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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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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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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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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56,960,4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960,410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는 원고에 대하여 2017. 4. 4. 기준으로 다음 도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는 2014. 10. 17. 아내인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4. 10. 24.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2015. 2. 13.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거쳐 같은 해 4. 3.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한편 B는 2014. 10. 20.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6198호로 2014. 10.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합의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시가 1억 5,000만 원(당시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 중 최고액 3억 원 × 1/2)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유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가 주식회사 C에 대한 근저당채무 57,528,922원,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3,000만 원이 있었다.
라. 피고는 2014. 10. 30.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채무 등을 모두 갚았다.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에 관한 2016. 4분기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는 평균 3억 3,000만 원 정도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호증,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조세채권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신청이 접수된 2014. 10. 20. 이 사건 합의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304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접수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사실이나 위 합의의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B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추적업무를 하던 중 2015. 11.경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30.경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가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인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합의가 취소됨이 마땅하고, 원칙적으로 피고는 B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위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를 갚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현재 시가인 1억 6,500만 원의 한도에서 피보전채권액인 54,952,170원만큼 위 합의를 취소하고, 위 돈을 가액 배상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의 기초 사실에 의하면, B가 무자력인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실질은 협의이혼을 앞둔 B와 체결한 재산분할약정으로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등 참조).
B가 2014. 10. 17. 아내인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2014. 10. 24.까지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고, 그 후 실제 2015. 2. 13.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거쳐 같은 해 4. 3.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와 을 제8호증(을 제10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1,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면서 위 합의에 관한 공정증서(을 제2호증)에 별도의 재산분할 대상은 없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 B와 피고는 2006. 10. 24. 매도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1.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그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1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채무 9,000만 원을 인수하고, 남은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6. 10. 2. 계약금으로 2,500만 원, 피고가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달 31. 잔금으로 1억9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가 이를 모두 지급한 사실, 위 근저당채무와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관하여도 피고가 2012. 12. 2.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근저당채무 중 일부와 종전 임대차보증금 채무 9,000만 원을 갚았고, 2014. 10. 30.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억 2,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부분으로 다시 위 근저당채무 일부를 갚는 등 피고가 이를 모두 갚은 사실, F에 대한 차용금채무 3,000만 원 또한 피고가 2011. 5. 31. 2,000만 원, 2016. 3. 31.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모두 갚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인정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위자료 지급의 모습을 띠면서 함께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동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에 피고가 위와 같이 기여한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에 나타난 재산분할 등의 액수와 방법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여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설령 이 사건 합의를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합의 이전 이미 각 1/2 지분씩 B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점 등을 근거로 B의 1/2 지분마저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재산분할이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6. 3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3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