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기준과 소의 이익 소멸 판단

대법원 2017두71567
판결 요약
상고인이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고장이 이유 누락 상태였고, 정해진 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기각 #소의 이익 #행정처분 취소 #기간 내 제출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 상고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567 판결은 상고장이 이유 미기재 상태이고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근거).
2.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567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처분 대상의 소송은 소의 이익 결여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소의 이익이 소멸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답변
소의 이익이 없다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멸하면 그 부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8. 1.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15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23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8. 1.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08. 선고 대법원 2017두71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기준과 소의 이익 소멸 판단

대법원 2017두71567
판결 요약
상고인이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고장이 이유 누락 상태였고, 정해진 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기각 #소의 이익 #행정처분 취소 #기간 내 제출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 상고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567 판결은 상고장이 이유 미기재 상태이고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근거).
2.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567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처분 대상의 소송은 소의 이익 결여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소의 이익이 소멸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답변
소의 이익이 없다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멸하면 그 부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8. 1.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15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23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8. 1.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08. 선고 대법원 2017두71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