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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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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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위행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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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38168 매매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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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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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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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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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2.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