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세채권 보전을 위한 매출채권 대위행사 인정 사례

부천지원 2014가단38168
판결 요약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권리 행사 없이 방치한 경우, 국세청 등 채권자가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무변론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지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체납자 #매출채권 #대위행사 #국세채권 #채권자 권리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국세청이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매출채권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국세청 등 채권자는 국세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단-38168 판결은 무자력 상태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국세청 등)는 이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 재산에 대한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피고가 특별한 답변이나 출석 없이 송달된 소장에 대해 변론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단-3816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체납자의 권리(매출채권 등)를 대위해 직접 행사해 채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단-38168 판결은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이를 대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위행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38168 매매대금

원 고

AA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12.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4. 12. 23. 선고 부천지원 2014가단38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