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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기 다툼에서 매매예약서ㆍ대금청산일 기준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7누20675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매매예약서 상 매도자 해제권 배제, 계약서 내 실질소유자 인정 문구, 대금지급 입증 부족 등을 근거로 대금청산일을 1984.11.로 보아 원고의 취득 시기를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시기 #대금청산일 #매매예약서 #해제권 배제 #실질 소유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예약서에서 매도자의 해제권이 없으면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나요?
답변
매도자의 계약해제권이 배제되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금청산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675 판결은 매매예약서상 해제권 배제와 대금청산일(1984.11)의 정황을 종합해 취득시기를 특정하였습니다.
2. 명목상 소유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과세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임을 계약서에 명기하면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취득시기 및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675 판결은 등기부상의 명의와 무관하게 계약 문구에 따라 원고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시 매매대금 지급의 입증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대금청산일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 정황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675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미제출 상태에서 관련 서류와 정황을 감안해 청산일을 1984.11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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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서 상 매도자의 계약해제권 배제된 점, 농지사용임대차계약서 상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인정한다라는 문구기재 된 점, 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할 금융자료 미제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한 일자를 1984. 11.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06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2016구합2416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4. 26.

판 결 선 고

2017. 0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판단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매매예약계약서상 최덕기의 계약해제권이 배제된 점, 원고의 사무실에서 1984. 11. 30.자 매매완결약정서 등이 발견된 점 등 앞서 본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1984. 11.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198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덕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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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매매예약서 상 매도자 해제권 배제, 계약서 내 실질소유자 인정 문구, 대금지급 입증 부족 등을 근거로 대금청산일을 1984.11.로 보아 원고의 취득 시기를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시기 #대금청산일 #매매예약서 #해제권 배제 #실질 소유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예약서에서 매도자의 해제권이 없으면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나요?
답변
매도자의 계약해제권이 배제되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금청산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675 판결은 매매예약서상 해제권 배제와 대금청산일(1984.11)의 정황을 종합해 취득시기를 특정하였습니다.
2. 명목상 소유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과세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임을 계약서에 명기하면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취득시기 및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675 판결은 등기부상의 명의와 무관하게 계약 문구에 따라 원고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시 매매대금 지급의 입증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대금청산일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 정황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675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미제출 상태에서 관련 서류와 정황을 감안해 청산일을 1984.11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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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06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2016구합2416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4. 26.

판 결 선 고

2017. 0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판단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매매예약계약서상 최덕기의 계약해제권이 배제된 점, 원고의 사무실에서 1984. 11. 30.자 매매완결약정서 등이 발견된 점 등 앞서 본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1984. 11.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198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덕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