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1주택 재건축 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59737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단일 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행정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재건축 결과 하나의 주택만을 취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73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단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취지를 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복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복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737 판결은 1세대가 재건축 등을 통해 하나의 주택만 취득해야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재건축으로 1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은 오로지 하나의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재건축 결과만 비과세로써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737 판결의 판시사항에 재건축사업으로 하나의 주택 취득만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97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2.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0. 망 bbb 및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각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 등에서 이 부분 경정청구액을 ⁠‘000,000,00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000,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법원은 이 부분 경정청구액을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한편, 제1심 공동원고 bbb(이하 ⁠‘망 bbb’이라 한다)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3. 9. 3.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ccc, ddd 및 원고 aaa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3, 6, 12, 17행, 3쪽 1, 2, 4, 5, 12, 13, 16행, 6쪽 3행의 ⁠“원고

들”을 ⁠“망 bbb과 원고 aaa”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21행의 ⁠“000,000,000원의”를 ⁠“000,000,000원의”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1주택 재건축 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59737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단일 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행정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재건축 결과 하나의 주택만을 취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73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단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취지를 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복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복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737 판결은 1세대가 재건축 등을 통해 하나의 주택만 취득해야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재건축으로 1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은 오로지 하나의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재건축 결과만 비과세로써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737 판결의 판시사항에 재건축사업으로 하나의 주택 취득만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97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2.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0. 망 bbb 및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각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 등에서 이 부분 경정청구액을 ⁠‘000,000,00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000,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법원은 이 부분 경정청구액을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한편, 제1심 공동원고 bbb(이하 ⁠‘망 bbb’이라 한다)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3. 9. 3.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ccc, ddd 및 원고 aaa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3, 6, 12, 17행, 3쪽 1, 2, 4, 5, 12, 13, 16행, 6쪽 3행의 ⁠“원고

들”을 ⁠“망 bbb과 원고 aaa”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21행의 ⁠“000,000,000원의”를 ⁠“000,000,000원의”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