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97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2.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0. 망 bbb 및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각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 등에서 이 부분 경정청구액을 ‘000,000,00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000,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법원은 이 부분 경정청구액을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한편, 제1심 공동원고 bbb(이하 ‘망 bbb’이라 한다)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3. 9. 3.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ccc, ddd 및 원고 aaa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3, 6, 12, 17행, 3쪽 1, 2, 4, 5, 12, 13, 16행, 6쪽 3행의 “원고
들”을 “망 bbb과 원고 aaa”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21행의 “000,000,000원의”를 “000,000,000원의”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97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2.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0. 망 bbb 및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각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 등에서 이 부분 경정청구액을 ‘000,000,00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000,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법원은 이 부분 경정청구액을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한편, 제1심 공동원고 bbb(이하 ‘망 bbb’이라 한다)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3. 9. 3.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ccc, ddd 및 원고 aaa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3, 6, 12, 17행, 3쪽 1, 2, 4, 5, 12, 13, 16행, 6쪽 3행의 “원고
들”을 “망 bbb과 원고 aaa”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21행의 “000,000,000원의”를 “000,000,000원의”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