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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 국내소득 누락 신고, 세무조사·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486
판결 요약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 영주권자이더라도 국내에 항구적 주거·직업·가족이 있고, 금융자료 분석 등으로 탈루 혐의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단순한 신고착오나 외국 컨설팅 의존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해외영주권자 #국내거주자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질의 응답
1.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족과 주거, 직업이 있으면 대한민국 거주자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항구적 주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필요한 직업, 자산 등을 보유한 경우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486 판결은 소득세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한민국 내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국내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시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진행해도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486 판결은 합리적 탈루 혐의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 상황에서 사전통지 예외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이중거주자에 해당할 때 조세조약 기준상 국내 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항구적 주거가 국내에 있고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하다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486은 조세조약의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 기준을 거쳐 국내거주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외국 회계사 자문에 따른 신고 누락이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요?
답변
외국 회계사 자문이나 신고착오만으로는 정당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486 판결은 가산세 면제를 위해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법적·사실적 정당사유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진행하연는바,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피고가 xx22. x. x. 원고에 대하여 한 xx14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xx15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xx16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 xx17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xx18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xx19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이하 ⁠‘□□□국’이라 한다) 영주권자로서 19xx년경부터 □□□국 법인인 BBBB, In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국내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국 본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20xx년부터 20xx년까지 합계 x,xxx,xxx,xxx원의 국외발생소득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원고가 기신고한 국내소득에 합산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xx. x. x.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근거로 원고를 비정기선정 또는 수시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원고의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위법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증거인멸 등 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다.

  2) 실체상 하자

    원고는 한국과 □□□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거주지국 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결정된다. 원고는 한국과 □□□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의 거주자로 간주됨과 동시에 한국의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설령 원고가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 회계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세금을 신고‧납부하였고, 약 xx년간 과세관청이 이를 한 번도 문제삼지 않았는바, 원고가 국내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1)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소득세 신고자료, 금융정보자동교환(CRS) 자료 등을 분석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고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적이 없었고,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적도 없었다.

  ②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협정(MCAA: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따라 CCCC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입수한 ⁠‘금융정보자동교환(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CCCC국에 2017년, 2018년 말 기준 각각 xx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③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 등을 원고의 CCCC국 계좌를 통해 우회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소득에서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④ 원고가 CCCC국 계좌의 자산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국내지사장으로서 □□□국 본사 등과 논의하여 위 자산에 관하여 말을 맞추거나관련 증빙자료 등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증거인멸 등 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실체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2)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3)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선고 92누116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소재하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배우자인 □□□국인 DDDD는 20xx. xx. xx. △△시 △△구 △△동 xx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DDDD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해왔다.

  ②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x부터 202x까지 매년 300일 이상이다.

  ③ 원고는 19xx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서울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원고의 배우자도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서울지사에서 근무하였다.

  ④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구분

목록

취득일자

양도일자

원고

고급승용차

벤츠

20xx. x. x.

계속보유

고급승용차

토요타

20xx. x. x.

계속보유

회원권

골프회원권

20xx. x. x.

계속보유

회원권

골프회원권

20xx. x. x.

20xx. x. x.

회원권

호텔 휘트니스

20xx. x. x.

20xx. x. x.

배우자

아파트

이 사건 주택

20xx. x. x.

계속보유

아파트

국내 연립주택

20xx. x. x.

계속보유

공동소유

고급승용차

BMW

20xx. x. x.

계속보유

    나)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대한민국 또는 □□□국 거주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대법원 2015. 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한□조세조약 제3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조세 목적상 그 체약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가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정하고, ⁠(b)호에서 ⁠‘그가 양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c)호, ⁠(d)호, ⁠(e)호에서 순차적으로 ⁠(b)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4)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에서 20xx년경부터 거주해왔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최소 3xx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다.

  ② 원고는 CCCC국에서 CCCC국 보험 신청서에 제1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제1납세지국(Country of Tax residence1)을 대한민국으로 각 기재하였고, 제2국적과 제3국적란, 제2납세지국와 제3납세지국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주지(Residential address)에 이 사건 주택을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CCCC국 CCCC국 개인계좌 개설 신청서에 거주지국(Country Residence)을 대한민국으로, 현재 주소지(Present Home Address)를 이 사건 주택으로 각 기재하였다.

  ③ 원고가 19xx. x.경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국 EE주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국내지사장으로 발령받아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서 위 주택을 임대하였고, 20xx. x.경에는 위 주택을 매각하였다. 그 이후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④ 원고는 □□□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를 □□□국에 보유하고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인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국내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외국 회계사의 컨설팅을 받아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이 이 사건의 과세연도 동안 개정된 바 있으나, 그 개정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이 이 사건의 과세연도 동안 개정된 바 있으나, 그 개정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이 이 사건의 과세연도 동안 개정된 바 있으나, 그 개정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

4) 이와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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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 국내소득 누락 신고, 세무조사·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486
판결 요약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 영주권자이더라도 국내에 항구적 주거·직업·가족이 있고, 금융자료 분석 등으로 탈루 혐의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단순한 신고착오나 외국 컨설팅 의존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해외영주권자 #국내거주자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질의 응답
1.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족과 주거, 직업이 있으면 대한민국 거주자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항구적 주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필요한 직업, 자산 등을 보유한 경우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486 판결은 소득세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한민국 내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국내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시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진행해도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486 판결은 합리적 탈루 혐의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 상황에서 사전통지 예외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이중거주자에 해당할 때 조세조약 기준상 국내 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항구적 주거가 국내에 있고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하다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486은 조세조약의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 기준을 거쳐 국내거주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외국 회계사 자문에 따른 신고 누락이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요?
답변
외국 회계사 자문이나 신고착오만으로는 정당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486 판결은 가산세 면제를 위해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법적·사실적 정당사유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진행하연는바,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피고가 xx22. x. x. 원고에 대하여 한 xx14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xx15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xx16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 xx17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xx18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xx19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이하 ⁠‘□□□국’이라 한다) 영주권자로서 19xx년경부터 □□□국 법인인 BBBB, In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국내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국 본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20xx년부터 20xx년까지 합계 x,xxx,xxx,xxx원의 국외발생소득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원고가 기신고한 국내소득에 합산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xx. x. x.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근거로 원고를 비정기선정 또는 수시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원고의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위법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증거인멸 등 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다.

  2) 실체상 하자

    원고는 한국과 □□□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거주지국 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결정된다. 원고는 한국과 □□□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의 거주자로 간주됨과 동시에 한국의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설령 원고가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 회계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세금을 신고‧납부하였고, 약 xx년간 과세관청이 이를 한 번도 문제삼지 않았는바, 원고가 국내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1)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소득세 신고자료, 금융정보자동교환(CRS) 자료 등을 분석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고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적이 없었고,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적도 없었다.

  ②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협정(MCAA: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따라 CCCC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입수한 ⁠‘금융정보자동교환(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CCCC국에 2017년, 2018년 말 기준 각각 xx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③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 등을 원고의 CCCC국 계좌를 통해 우회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소득에서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④ 원고가 CCCC국 계좌의 자산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국내지사장으로서 □□□국 본사 등과 논의하여 위 자산에 관하여 말을 맞추거나관련 증빙자료 등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증거인멸 등 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실체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2)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3)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선고 92누116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소재하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배우자인 □□□국인 DDDD는 20xx. xx. xx. △△시 △△구 △△동 xx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DDDD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해왔다.

  ②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x부터 202x까지 매년 300일 이상이다.

  ③ 원고는 19xx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서울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원고의 배우자도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서울지사에서 근무하였다.

  ④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구분

목록

취득일자

양도일자

원고

고급승용차

벤츠

20xx. x. x.

계속보유

고급승용차

토요타

20xx. x. x.

계속보유

회원권

골프회원권

20xx. x. x.

계속보유

회원권

골프회원권

20xx. x. x.

20xx. x. x.

회원권

호텔 휘트니스

20xx. x. x.

20xx. x. x.

배우자

아파트

이 사건 주택

20xx. x. x.

계속보유

아파트

국내 연립주택

20xx. x. x.

계속보유

공동소유

고급승용차

BMW

20xx. x. x.

계속보유

    나)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대한민국 또는 □□□국 거주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대법원 2015. 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한□조세조약 제3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조세 목적상 그 체약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가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정하고, ⁠(b)호에서 ⁠‘그가 양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c)호, ⁠(d)호, ⁠(e)호에서 순차적으로 ⁠(b)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4)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에서 20xx년경부터 거주해왔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최소 3xx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다.

  ② 원고는 CCCC국에서 CCCC국 보험 신청서에 제1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제1납세지국(Country of Tax residence1)을 대한민국으로 각 기재하였고, 제2국적과 제3국적란, 제2납세지국와 제3납세지국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주지(Residential address)에 이 사건 주택을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CCCC국 CCCC국 개인계좌 개설 신청서에 거주지국(Country Residence)을 대한민국으로, 현재 주소지(Present Home Address)를 이 사건 주택으로 각 기재하였다.

  ③ 원고가 19xx. x.경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국 EE주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국내지사장으로 발령받아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서 위 주택을 임대하였고, 20xx. x.경에는 위 주택을 매각하였다. 그 이후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④ 원고는 □□□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를 □□□국에 보유하고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인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국내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외국 회계사의 컨설팅을 받아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이 이 사건의 과세연도 동안 개정된 바 있으나, 그 개정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이 이 사건의 과세연도 동안 개정된 바 있으나, 그 개정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이 이 사건의 과세연도 동안 개정된 바 있으나, 그 개정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

4) 이와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