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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요건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49
판결 요약
직권으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행정소송 각하 #소의 이익 #부가가치세 처분취소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49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49 판결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된 경우 실익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 제기 후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49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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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2017. 11. 29.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21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29.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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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직권으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행정소송 각하 #소의 이익 #부가가치세 처분취소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49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49 판결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된 경우 실익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 제기 후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49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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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7. 11. 29.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21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29.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