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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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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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7. 11. 29.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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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21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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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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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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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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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29.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