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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수입금액 누락과 세금부과 취소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44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화장품 도소매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소송으로 다툰 사안입니다. 차명계좌 사용 사실, 수입금액 산정 방식, 필요경비·영세율 적용에 대한 입증 책임 판단이 핵심 쟁점이며, 법원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수입금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매출로 간주되나요?
답변
차명계좌의 입출금이 사업상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면, 과세당국이 매출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거래 등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443 판결은 차명계좌 사용 및 관련 정황, 형사판결, 진술 등을 종합하여 매출로 추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필요경비를 실제보다 적게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더 많은 필요경비 지출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직접 추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했다면, 그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443은 기준경비율로 인정된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추가 경비는 납세자의 입증이 필요하며, 제출 자료만으로 입증이 부족할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수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더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영세율이 적용된 매출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영세율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과세당국 기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443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주장·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족할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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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형사재판결과, 외국인과 직원의 진술, 원고가 인정한 차명계좌와의 입출금 거래 및 화장품 대금 입금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으며, 추계결정으로 인정된 필요경비에 원고의 필요경비 추가 주장금액이 미치지 못하고, 영세율 추가인정 주장역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444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에서 홀○○홀○○, 바○○이대점이라는 상호로, 서울 ○○구 ○○동에서 토○○○○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 무역업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2.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위 3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태국인 타○○, 직원인 이○○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수입금액 및 매출세액 산정의 위법

타○○은 2006년부터 타이 식재료 판매점을, 2010년부터 화장품 도소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들은 타○○ 명의 9개 계좌와 이○○ 명의 4개 계좌를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보아 해당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타○○ 명의의 하나은행 AAAA, 신한은행 BBBB은 원고가 사용한 계좌가 맞지만 그 밖의 타○○ 명의 계좌는 타○○이 위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 사업에 사용한 계좌로서 원고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들 계좌에 입금된 돈까지 원고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산정의 위법

원고는 염가판매가 성행하는 화장품 수출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 매입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화장품을 매입하여 이에 2~3% 정도의 이윤만 남기고 외국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가 이용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대부분은 다시 화장품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영세율 적용상의 위법

원고의 대부분의 매출액은 외국거래처에 대한 화장품 수출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자의적으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매출액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입금액 및 매출세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4, 5, 14호증, 을 제1, 2,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원고는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직원 이○○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2016고단4366호)된 사실, 타○○과 이○○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신한은행 CCCC, DDDD, 서인천농협 EEEE 계좌 등의 거래내역에는 원고가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이○○, 타○○ 명의 계좌와의 입출금 거래,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 근처의 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한 입금거래, 외국인 또는 화장품 브랜드 명칭이 부기된 입금거래가 다수 존재하고 그 거래금액 합계액은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사실, 원고는 2009 내지 2014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2008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소액의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명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계좌 외에 나머지 타○○ 명의 계좌도 원고의 사업상 이용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수입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타○○의 개인적 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추계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이 위법한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수 있는 정당한 세액이 추계의 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오히려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1076 판결 참조).

      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차명으로 사용한 이○○, 타○○ 명의 계좌 전체 입금액 약 ○○○억 원에서 계좌간 대체거래를 제외하고, 거래상대방과 입출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약 ○○○억 원으로 확정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등 매입증빙을 구비하지 않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약 ○○○억 원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경우 피고들이 인정한 필요경비 액수보다 더 많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그에 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갑 제7 내지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한 필요경비 약 ○○○억 원을 초과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에 관하여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영세율 적용상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내지증명의 필요는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갑 제6,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일본 ◎◎◎ 판매액, 수출통관액 등이 확인되는 약 ○○○억원 매출은 재화의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매출액이 얼마인지, 영세율 적용 매출액이 피고들이 영세율을 인정한 ○○○억 원을 초과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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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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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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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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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더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영세율이 적용된 매출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영세율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과세당국 기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443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주장·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족할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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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형사재판결과, 외국인과 직원의 진술, 원고가 인정한 차명계좌와의 입출금 거래 및 화장품 대금 입금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으며, 추계결정으로 인정된 필요경비에 원고의 필요경비 추가 주장금액이 미치지 못하고, 영세율 추가인정 주장역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444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에서 홀○○홀○○, 바○○이대점이라는 상호로, 서울 ○○구 ○○동에서 토○○○○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 무역업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2.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위 3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태국인 타○○, 직원인 이○○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수입금액 및 매출세액 산정의 위법

타○○은 2006년부터 타이 식재료 판매점을, 2010년부터 화장품 도소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들은 타○○ 명의 9개 계좌와 이○○ 명의 4개 계좌를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보아 해당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타○○ 명의의 하나은행 AAAA, 신한은행 BBBB은 원고가 사용한 계좌가 맞지만 그 밖의 타○○ 명의 계좌는 타○○이 위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 사업에 사용한 계좌로서 원고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들 계좌에 입금된 돈까지 원고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산정의 위법

원고는 염가판매가 성행하는 화장품 수출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 매입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화장품을 매입하여 이에 2~3% 정도의 이윤만 남기고 외국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가 이용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대부분은 다시 화장품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영세율 적용상의 위법

원고의 대부분의 매출액은 외국거래처에 대한 화장품 수출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자의적으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매출액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입금액 및 매출세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4, 5, 14호증, 을 제1, 2,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원고는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직원 이○○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2016고단4366호)된 사실, 타○○과 이○○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신한은행 CCCC, DDDD, 서인천농협 EEEE 계좌 등의 거래내역에는 원고가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이○○, 타○○ 명의 계좌와의 입출금 거래,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 근처의 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한 입금거래, 외국인 또는 화장품 브랜드 명칭이 부기된 입금거래가 다수 존재하고 그 거래금액 합계액은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사실, 원고는 2009 내지 2014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2008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소액의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명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계좌 외에 나머지 타○○ 명의 계좌도 원고의 사업상 이용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수입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타○○의 개인적 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추계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이 위법한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수 있는 정당한 세액이 추계의 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오히려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1076 판결 참조).

      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차명으로 사용한 이○○, 타○○ 명의 계좌 전체 입금액 약 ○○○억 원에서 계좌간 대체거래를 제외하고, 거래상대방과 입출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약 ○○○억 원으로 확정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등 매입증빙을 구비하지 않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약 ○○○억 원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경우 피고들이 인정한 필요경비 액수보다 더 많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그에 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갑 제7 내지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한 필요경비 약 ○○○억 원을 초과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에 관하여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영세율 적용상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내지증명의 필요는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갑 제6,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일본 ◎◎◎ 판매액, 수출통관액 등이 확인되는 약 ○○○억원 매출은 재화의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매출액이 얼마인지, 영세율 적용 매출액이 피고들이 영세율을 인정한 ○○○억 원을 초과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