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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양도 시기 및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539
판결 요약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로 보며, 이 날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허가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부여되는 것일 뿐, 과세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법령 해석상 다툼이 있더라도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 #가산세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대금청산일에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4539 판결은 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에 있어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삼고, 그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 거래 규정의 해석상 의의가 있을 때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어도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4539 판결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나 법령 오인, 부지, 세무공무원 설명을 믿었더라도 가산세 부과 사유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전 거래계약은 무효인가요? 허가 받은 경우 효력은?
답변
허가 전 거래는 유동적 무효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4539 판결은 허가 전 계약이 유동적 무효이며, 허가를 받으면 소급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토지 거래 허가일은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허가일은 예정신고기한 산정의 기준일 뿐, 양도소득세 성립일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4539 판결은 허가일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을 산정할 뿐, 과세기준일은 대금청산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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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 그 대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왕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01. 13. 선고 2016구합287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6. 07.

판 결 선 고

2017. 0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651,664,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 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거래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지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은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확정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에게 그 예정신고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만을 허여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예정신고의무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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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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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대금청산일에 성립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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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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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전 거래계약은 무효인가요? 허가 받은 경우 효력은?
답변
허가 전 거래는 유동적 무효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4539 판결은 허가 전 계약이 유동적 무효이며, 허가를 받으면 소급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토지 거래 허가일은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허가일은 예정신고기한 산정의 기준일 뿐, 양도소득세 성립일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4539 판결은 허가일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을 산정할 뿐, 과세기준일은 대금청산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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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 그 대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왕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01. 13. 선고 2016구합287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6. 07.

판 결 선 고

2017. 0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651,664,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 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거래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지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은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확정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에게 그 예정신고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만을 허여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예정신고의무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