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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일 판단 및 소 각하 사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66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됩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상태와 사해행위 인식을 모두 갖춘 때로 봅니다.
#사해행위 #채권양도 #취소원인 #제척기간 #각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즉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668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단순한 재산처분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해행위임을 인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얼마이며, 기산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취소원인을 안 날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668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 내 소제기가 필수임을 확인하였고, 채무자·수익자 간 사해행위 인식 시점을 기산일로 삼았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일방에게 양도하면 별다른 사정 없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668 판결은 채무자가 자력이 없음에도 유일재산 양도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을 명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안 후 1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668 판결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후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5. 실무적으로 사해행위 의심 시 언제부터 1년 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 및 채무자의 사해의도 등을 모두 인식한 때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668 판결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요건 및 채무자 의도 인식 시점을 기산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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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법인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채권을 양도해 주었으므로, 채권 양도사실을 안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BBB지방법원2016가단35668

원 고

대○○국

피 고

○○건설

변 론 종 결

2017.06.28

판 결 선 고

2017.07.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유한회사 AAA건설(이하 ⁠‘AAA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 ○. ○.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

고는 BBB써미트 유한회사(이하 ⁠‘BBB써미트’라 한다)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

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AAA건설에 조세채권이 있는데, AAA건설은 원고에게 20○. ○. ○. 당

시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20○. ○. ○. 피고에

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AAA건설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채

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

고는 BBB써미트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은 AAA건설의 20○년, 20○년 소득에 대

한 것이고, 원고는 AAA건설의 재산을 파악할 권한이 있어 위 조세채권 발생 후 AAA

건설의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는바, AAA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알았던 당시에는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 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인 채권

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

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

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 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

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

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

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7, 8,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A건설은 20○년, 20○년 발생한 조세채무

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후 AAA건설은 20○. ○. ○. 폐엽하여 원고는 AAA

건설의 소득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AAA건

설에 대한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20○. ○. ○. AAA건설 명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

으나 20○. ○. ○. ○원을 최종적으로 추심하는 데에 그쳐 20○. ○. ○. 압류를

해제하였는바, 원고가 위 계좌를 압류할 당시 이미 AAA건설의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

었던 점, 원고는 20○. ○. ○.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AAA건설이 이 사건 채권 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알고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사유를 질

문하는 내용의 양도사유회신요청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 ○. ○. 양도사유회신재요청을 발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A

건설의 재산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AA건설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알고 피고 에게 양도사유회신요청을 발송한 20○. ○. ○.경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AAA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AAA건설의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

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

하게 만족시킬 수 없어 AAA건설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 주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 ○. ○.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 ○. ○. 제기되

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

상회복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7. 1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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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일 판단 및 소 각하 사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66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됩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상태와 사해행위 인식을 모두 갖춘 때로 봅니다.
#사해행위 #채권양도 #취소원인 #제척기간 #각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즉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668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단순한 재산처분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해행위임을 인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얼마이며, 기산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취소원인을 안 날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668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 내 소제기가 필수임을 확인하였고, 채무자·수익자 간 사해행위 인식 시점을 기산일로 삼았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일방에게 양도하면 별다른 사정 없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668 판결은 채무자가 자력이 없음에도 유일재산 양도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을 명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안 후 1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668 판결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후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5. 실무적으로 사해행위 의심 시 언제부터 1년 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 및 채무자의 사해의도 등을 모두 인식한 때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668 판결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요건 및 채무자 의도 인식 시점을 기산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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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법인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채권을 양도해 주었으므로, 채권 양도사실을 안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BBB지방법원2016가단35668

원 고

대○○국

피 고

○○건설

변 론 종 결

2017.06.28

판 결 선 고

2017.07.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유한회사 AAA건설(이하 ⁠‘AAA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 ○. ○.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

고는 BBB써미트 유한회사(이하 ⁠‘BBB써미트’라 한다)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

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AAA건설에 조세채권이 있는데, AAA건설은 원고에게 20○. ○. ○. 당

시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20○. ○. ○. 피고에

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AAA건설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채

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

고는 BBB써미트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은 AAA건설의 20○년, 20○년 소득에 대

한 것이고, 원고는 AAA건설의 재산을 파악할 권한이 있어 위 조세채권 발생 후 AAA

건설의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는바, AAA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알았던 당시에는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 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인 채권

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

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

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 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

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

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

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7, 8,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A건설은 20○년, 20○년 발생한 조세채무

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후 AAA건설은 20○. ○. ○. 폐엽하여 원고는 AAA

건설의 소득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AAA건

설에 대한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20○. ○. ○. AAA건설 명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

으나 20○. ○. ○. ○원을 최종적으로 추심하는 데에 그쳐 20○. ○. ○. 압류를

해제하였는바, 원고가 위 계좌를 압류할 당시 이미 AAA건설의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

었던 점, 원고는 20○. ○. ○.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AAA건설이 이 사건 채권 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알고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사유를 질

문하는 내용의 양도사유회신요청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 ○. ○. 양도사유회신재요청을 발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A

건설의 재산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AA건설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알고 피고 에게 양도사유회신요청을 발송한 20○. ○. ○.경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AAA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AAA건설의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

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

하게 만족시킬 수 없어 AAA건설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 주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 ○. ○.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 ○. ○. 제기되

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

상회복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7. 1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