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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 해당 여부와 무등록 운영 처벌 기준

2021노616
판결 요약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학원인 독서실에 해당된다면 등록 없이 운영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용 목적의 다양성과 단기 이용 실태를 들어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양형부당 주장, 학원 등록 말소 문제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터디카페 #독서실 #무등록운영 #학원법 #등록의무
질의 응답
1.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되나요?
답변
예,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이 일부 다양하거나 단기 이용자가 많더라도 학원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616 판결은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등록 운영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스터디카페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처벌되나요?
답변
네, 학원법상 등록 없이 스터디카페(독서실)를 운영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616 판결은 무등록 스터디카페 운영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스터디카페 이용 목적이 다양하고 일시적 이용자가 많으면 학원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이용 목적의 다양성이나 단기 이용자 중심이더라도 학원법상 등록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616 판결은 주 이용자가 일시적이며 목적이 학습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학원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무등록 스터디카페 운영 시 학원 등록이 말소되나요?
답변
학원 등록이 필요적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616 판결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학원의 등록이 필요적으로 말소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유권해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운영해도 처벌받나요?
답변
유권해석이 확립 전이었다고 해도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616 판결은 적법성이나 유죄 판단에서 유권해석의 부재를 참작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61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병민(검사직무대리, 기소), 조규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연랑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121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심 판시 스터디카페(이하 ⁠‘이 사건 스터디카페’라 한다)는 그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 28일 이하의 일시적 이용에 그치는 이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습장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교육청 등의 유권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학원운영자로서 학원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학원 등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필요적으로 말소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규모와 이용료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석윤민 김헌구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6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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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 해당 여부와 무등록 운영 처벌 기준

2021노616
판결 요약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학원인 독서실에 해당된다면 등록 없이 운영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용 목적의 다양성과 단기 이용 실태를 들어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양형부당 주장, 학원 등록 말소 문제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터디카페 #독서실 #무등록운영 #학원법 #등록의무
질의 응답
1.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되나요?
답변
예,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이 일부 다양하거나 단기 이용자가 많더라도 학원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616 판결은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등록 운영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스터디카페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처벌되나요?
답변
네, 학원법상 등록 없이 스터디카페(독서실)를 운영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616 판결은 무등록 스터디카페 운영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스터디카페 이용 목적이 다양하고 일시적 이용자가 많으면 학원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이용 목적의 다양성이나 단기 이용자 중심이더라도 학원법상 등록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616 판결은 주 이용자가 일시적이며 목적이 학습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학원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무등록 스터디카페 운영 시 학원 등록이 말소되나요?
답변
학원 등록이 필요적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616 판결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학원의 등록이 필요적으로 말소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유권해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운영해도 처벌받나요?
답변
유권해석이 확립 전이었다고 해도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616 판결은 적법성이나 유죄 판단에서 유권해석의 부재를 참작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61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병민(검사직무대리, 기소), 조규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연랑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121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심 판시 스터디카페(이하 ⁠‘이 사건 스터디카페’라 한다)는 그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 28일 이하의 일시적 이용에 그치는 이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습장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교육청 등의 유권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학원운영자로서 학원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학원 등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필요적으로 말소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규모와 이용료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석윤민 김헌구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6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