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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채무초과 상태 금전 증여,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대법원 2013다21234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금전 증여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금전 증여 #사해행위 취소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전 증여가 이루어지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2349 판결은 피고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bbb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이 제출한 사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본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2349 판결문은 상고이유가 관련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될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가 상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2349 판결에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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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bbb에게 금원을 증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3-다-21234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3.12.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대법원 2013다212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